보장사항 | 보장항목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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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제도와 중복보상 |
1,000만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 타 보험제도와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 |
상해 위로금 | 진단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 타 보험제도와 중복보상 |
4주: 20만원, 5주: 30만원 6주: 40만원, 7주: 50만원 8주이상: 60만원 |
입원 | 6일 이상 입원 시(단,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시) | 20만원 | |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만 14세 미만자 제외) | 1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된 경우(만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할 경우(만 14세 미만자 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
※ 상해 위로금은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4주 이상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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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청구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청구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진단서, 초기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사 : DB손해보험, 연락처 : 1899-7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