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군민 여러분을 위해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누구나 혜택받는 군민안전보험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보험가입 내용

  • 보험계약자 : 함양군
  • 피보험자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가입기간 : 2023. 1. 1. ~ 2023. 12. 31.(1년간)
  •   ✔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가입 혜택보험 표 - 구분, 담보, 보장금액
구 분 보장항목 보장금액
1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ㆍ사망 20,000,000
2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ㆍ후유장해 20,000,000한도
3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20,000,000
4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20,000,000한도
5 익사사고 사망 20,000,000
6 물놀이 사고 사망 10,000,000
7 농기계사고 사망 25,000,000
8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25,000,000한도
9 화상수술비 1,000,000
10 온열질환진단비 100,000
11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1,000,000한도
12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병포함) 20,000,000
13 자연재해 휴유장해 10,000,000
14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0,000
15 개물림사고 사망 10,000,000
16 개물림사고 휴유장해 10,000,000한도
17 스쿨존 교통상해ㆍ부상치료비(12세 이하) 10,000,000한도 (1~14단계)

※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의거 사망담보 가입 제외로 지급대상 안됨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 1. 공통 필요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2. 기타필요서류 : 군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보험관련 문의 : 군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 1522-3556 / FAX. 0507-774-0662
    ※ 기타 문의 : 함양군청 안전도시과(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1. 피보험자
    (함양군민)

    사고 발생
  2. 보험사 전화문의
    (통합상담센터)

    1522-3556
  3. 보험금신청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4. 보험회사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
  5. 보험금지급
    피보험자
    (통장지급)

담당자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 055-960-6210 )
최종수정일
2023-01-09 15: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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