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정의

자연 재난

  •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환경오염·국가기반체계마비 등으로 발생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담당자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 055-960-6210 )
최종수정일
2016-08-16 13: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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