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이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의견제출서 다운로드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2023년 1월 1일 기준 공시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 열람

  • 기 간 : 2023년 4월 28일 ~ 5월 30일 *공시일 : 4월 28일
  • 장 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읍ㆍ면ㆍ동) 민원실 방문 열람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기 간 : 열람기간과 같음(2023년 4월 28일 ~ 5월 30일)
  • 제출자 :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제출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로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회신 드림
    ※ 이의신청 결과는 2023년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서울·경기·인천지역 1899-7541)

담당자
재무과 부과담당 ( ☎ 055-960-4330 )
최종수정일
2023-04-27 15:21:36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