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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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다운로드
2023년 6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1.1.~5.31. 변동이 발생한 주택)을 아래의 기간 내 함양군청 인터넷 누리집과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ㆍ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 공 시 일 : 2023년 9월 26일
- 대 상 : 290호(1.1. ~ 5.31.까지 변동이 발생한 주택)
열 람
- 기 간 : 2023년 9월 27일 ~ 10월 26일
- 장 소 : 함양군 누리집(www.hygn.go.kr)
※방문 열람은 함양군청 재무과 및 개별주택 소재지 읍ㆍ면 사무소
- 내 용 : 2023년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이의신청
- 기 간 : 2023년 9월 27일 ~ 10월 26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서 제출
- 제출자 : 주택의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처 : 재무과, 주택 소재 읍·면 사무소
- 제출방법 : 우편ㆍFAX, 방문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 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23년 11월 17일까지 개별통지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