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의견서 다운로드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2023년 1월 1일 기준 공시된 개별주택(단독·다가구)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함양군 누리집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 열람

  • 기 간 : 2023년 4월 28일∼5월 30일 *공시일 : 4월 28일
  • 장 소 : 함양군 누리집(www.hygn.go.kr)
    ※방문 열람은 함양군청 재무과 및 개별주택 소재지 읍ㆍ면 사무소

이의신청

  •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기 간 : 열람기간과 같음(2023년 4월 28일~5월 30일)
  • 제출자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처 :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
  • 제출방법 :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 직접 제출 (우편 및 팩스도 가능)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개별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그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

담당자
재무과 부과담당 ( ☎ 055-960-4330 )
최종수정일
2023-04-27 15:20:0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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