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 안내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 청구, 행정소송에 대한 안내표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종류
  • 구제제도 종류에는 사전적 구제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로 나눠져 있습니다.사전적 구제제도는 지방세를 부과하기 전 구제받는 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제가 있으며 사후적 구제제도는 납세 고지서 교부 후에 구제받는 제도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대상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반려통지
  • 신청기한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절차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청구
    • 서류 접수는 도세라도 시·군에서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도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
    • 시·군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1부
  • 서식 다운로드
이의신청
  •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 신청기한 : 이의 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절차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
    •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 신청
  • 서식 다운로드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 신청기한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절차
    • 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
  • 서식 다운로드
심사 청구(감사원)
  •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 신청기한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절차
    •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 처분청(시군)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청구
    • 고지서 수령 → 처분청(시군) 경유 → 감사원장
  • 서식 다운로드
행정소송
  • 대상 : 위법한 지방세 부과처분
  • 신청기한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 로부터 90일 이내
  • 절차 :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제기 가능

지방세 구제 절차

사전적

사전적 지방세 구제제도 흐름도. 납세자(과세예고통지서 등 수령)→과세전적부심사청구(30일 이내 결정, 시군세→시장/군수, 도세→도지사에게 청구):30일 이내(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통지를 받았더라도 실제고지가 된 날부터 기산하여 사후적 불복청구 하면 됨)

사후적

사후적 지방세 구제제도 흐름도. 납세자(고지서수령)→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이내 결정):90일이내 (도서·시·군·구세, 이의신청 생략가능). 납세자(고지서수령)→감사원심사청구(3개월이내 결정):90일이내 시·군·구접수,시·도지사 행정안전부 경유→행정소송:90일이내

담당
재무과 세정담당 (☎ 055-960-4310)
최종수정일
2023.10.10 1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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