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관리
법정감염병이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률로 환자와 그 가족, 의료인 및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감염병을 말한다.
감염병 감시사업 및 체계
- 전수감시(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 감염병 발생시 의무적으로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는 감시체계
-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 : 일정한 기준에 의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7일 이내에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는 감시체계
- 보완감시(Supplementary Surveillance) : 법정감염병에 속하지는 않으나 발생상황과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감염병을 포함하여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감시체계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 법정감염병 4개급 89종(제1급 17종, 제2급 23종, 제3급 26종, 제4급 23종)
법정감염병 4개급 89종에 대한 내용이 구분, 1급 (17종), 2급 (23종), 3급 (26종), 4급 (23종)으로 구성되어있는 표입니다.
구분 |
1급 (17종) |
2급 (23종) |
3급 (26종) |
4급 (23종) |
유형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라.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 마. 남아메리카 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저
-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야토병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파.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너.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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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결핵
- 나. 수두
- 다. >홍역
- 라. 콜레라
- 마. 장티푸스
- 바. 파라티푸스
- 사. 세균성이질
- 아.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 자. A형간염
- 차. 백일해
- 카. 유행성이하선염
- 타. 풍진
- 파. 폴리오
- 하. 수막구균 감염증
- 거.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너. 폐렴구균 감염증
- 더. 한센병
- 러. 성홍열
- 머.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버.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서. E형감염
- 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저. 원숭이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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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상풍
- 나. B형간염
- 다. 일본뇌염
- 라. C형간염
- 마. 말라리아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
- 차. 쯔쯔가무시증
- 카. 렙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공수병
- 하. 신증후군출혈열
- 거.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 너.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더. 황열
- 러. 뎅기열
- 머. 큐열
- 버. 웨스트나일열
- 서. 라임병
- 어. 진드기매개뇌염
- 저. 유비저
- 처. 치쿤구니야열
- 커.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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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플루엔자
- 나. 매독
- 다. 회충증
- 라. 편충증
- 마. 요충증
- 바. 간흡충증
- 사. 폐흡충증
- 아. 장흡충증
- 자. 수족구병
- 차. 임질
-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 타. 연성하감
- 파. 성기단순포진
- 하. 첨규콘딜롬
- 거.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VRE) 감염증
- 너.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더. 다제내성녹농균 (MRPA) 감염증
- 러. 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 머. 장관감염증
-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 서.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 어.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 저.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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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대상 감염병 종류 및 신고방법
- 대상감염병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 염증, A형간염)
- 신고방법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감염병신고 보고체계
- 의료기관에서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시 감염병웹신고시스템( http://is.kdca.go.kr)을 통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면 관할 보건소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도 보건과로 보고, 시・도보건과에서는 관련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청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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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 결과환류 시·도 보건과
- 결과환류 시·군·구 보건소
- 결과환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확인기관의 장
- 감염병환자 발생신고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 결과환류 표본감시기관. 표본감시기관
- 감염병환자 발생신고 시·군·구 보건소
- 보고 시·도 보건과
- 보고 질병관리청 표본감시기관
- 표본감시기관 직접신고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