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안내

신청대상

  • 본인이 직접 신청 (대리신청 불가)
    [여권발급 신청 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
    ※ 예외규정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전문의사의 진단서 등 첨부)
  • 만18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여권발급기간 : 4~5일(공휴일 제외)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민원봉사과 비치)
  • 여권용 사진 1매 (3.5×4.5cm인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배경)
    • 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 ~ 3.6cm(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
    • 눈, 눈썹 및 귀가 보여야 하고 치아가 보이면 안됨
    • 색안경, 모자 착용 금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 재발급 시 : 구여권

여권문의

문의 : 055-120

여권발급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안내 표-종류, 구분, 면수, 수수료, 비고
종류 구분 면수 수수료 비고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58면 53,000원 현금결제 가능
카드결제 가능
제로페이 가능
26면 50,000원
5년 (18세 미만) 8세이상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
8세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 53,000원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의2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은 발급 불가능합니다.

여권발급절차

  1. 01
    • 신청서작성(즉시)
  2. 02
    • 지문취득(즉시)
  3. 03
    • 접수완료(즉시)
  4. 04
    • 여권육안심사(1시간이내)
  5. 05
    • 여권발급(3일이내)
  6. 06
    • 여권교부(문자,전화통보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3.12.14 17: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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