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자 | 도시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함양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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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이란? | 읍·면 이외의 지역 |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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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나 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이다.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작성 한다. |
농지대장 인정기한이란? | 도시지역에 있으면서 발급한 농지대장의 경우 함양군 전입일 2년 이내에 작성이 되어 있으면,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하여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한다는 항목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
농업인경영체 | 농업경영체가 농지대장의 정보 이외 농업경영관련 정보를 농업인 스스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등록정보는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한다. |
연령제한 | 65세 이하의 세대주 |
①스쿨존 교통상해·부상 치료비 : 최대 10백만원
②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로 인한 사망 : 최대20백만원
③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 최대20백만원
④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인한 사망 : 최대20백만원
⑤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 최대20백만원
⑥농기계사고 상해로 인한 사망 : 최대25백만원
⑦농기계사고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 최대25백만원
⑧물놀이사고 사망 : 최대10백만원
⑨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 최대1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