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신청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신청
업 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교육필증 1부(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 한함)
  •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 1부(47개항목. 지하수 사용자에 한함)
  • 전기안전검사확인서
  • 배치도
수수료 28,000 원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 건축법,학교보건법,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없어야 함
  • 무허가로 영업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택채권 매입(유흥주점:700,000원, 단란주점:100,000원)
  • 면허세 : 18,000원

식품허가사항 변경허가

2) 식품허가사항 변경허가
대 상 유흥/단란주점의 소재지를 변경시
구비서류
  • 변경허가신청서 1부
  • 영업허가증 1부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 한함)
수수료 26,500 원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 건축법,학교보건법,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함
  • 면허세(유흥주점,단란주점:18,000)

식품영업신고

3) 식품영업신고
업 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자동판매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보존업 기타 식품판매업, 용기·포장류제조업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교육수료증 1부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소방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휴게음식점 중 지하 66㎡이상, 지상2층 100㎡이상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
    (일반·휴게음식점 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지하 전업소,영업장 면적 100㎡이상
  • 집단급식소 50인 이상인 곳
  •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자에 한함)
  •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제조방법 설명서 1부- 배치도
수수료 28,000 원
처리기간 즉시
유의사항
  • 신고하는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하며, 무신고 영업시 2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

4)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
대 상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자동판매기업,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용기포장류제조업
구비서류
  • 위생교육수료증 1부(교육을 미리 받은 경우)
  • 양도양수서 1부- 양도인 인감증명서 및 영업허가(신고)증 1부
수수료 9,300 원
처리기간 즉시
유의사항
  • 양도양수서에 양도인 인감도장 날인
  • 최근 1년이내의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과 행정처분 진행사항 확인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자는 1월 이내에 신고 - 면허세:6,000원~18,000원

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

5) 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
대 상 신고대상 업종의 소재지, 영업장 면적, 명칭 또는 상호변경,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새로운 식품군의 추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대상식품 변경, 식품운반업의 경우 냉장/냉동차량 증감,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증가
구비서류
  • 변경 신고서 1부
  • 영업신고증 1부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1부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휴게음식 점 중 지하 66㎡이상, 지상2층 100㎡이상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
    (일반·휴게음식점 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지하 전업소, 영업장 면적 100㎡이상, 건물연면적 1,000㎡이상 경 우)
수수료 26,500 원
처리기간 즉시
유의사항
  • 건축법,학교보건법,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함
  • 면허세 : 9,000원 ~ 18,000원

공중위생영업신고

6) 공중위생영업신고
대 상 숙박업,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등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교육필증 1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면허증 원본 1부(미용업, 이용업인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공중위생영업자지위승계신고

7) 공중위생영업자지위승계신고
대 상 숙박업, 목욕업, 미용업, 이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등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신고증 1부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상속 : 호적등본 1부·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면허증 원본 1부(미용업, 이용업인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공중위생업소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8) 공중위생업소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대 상 숙박업, 목욕업, 미용업, 이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등
구비서류 신고서 1부·영업신고증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9)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대 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상시1회 50인이상)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기타 후생기관등의 급식시설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한 급식시설에 한함)
  •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한 급식시설에 한함)
수수료 28,000 원
처리기간 즉시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영업등록

10)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대 상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구비서류
  • 영업등록(신고) 신청서
  • 위생교육필증 1부(교육을 미리 받은 경우)
  •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사용)
  • 제조하고자하는 식품의 제조방법설명서
수수료 28,000원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 건축법,학교보건법,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함
  • 면허세 : 9,000원 ~ 18,000원

담당자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담당 ( ☎ 055-960-6160 )
최종수정일
2021-01-11 14: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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