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 작성일
- 2020-03-05 08:38:17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조회수 :
- 195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그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 경형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검사주기는 연평균주행거리, 용도, 교통사고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용됩니다.
자료출처 : http://www.kotsa.or.kr (한국교통안전공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그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 경형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검사주기는 연평균주행거리, 용도, 교통사고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용됩니다.
자료출처 : http://www.kotsa.or.kr (한국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