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이후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기준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를 한 셋째이상 자녀
  • 부모 중 한명이 사망이나 이혼했을 경우 부 또는 모만 거주하여도 가능

지원내용

생명·상해보장 및 의료비 보장 보험(5년 납입 10년 보장)

신청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시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신청기한

출생일 및 입양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담당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최종수정일
2024.01.23 1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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