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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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