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확인

문의 : 함양군 재무과 세입관리담당 (055-960-4340)

담당자
재무과 세입관리담당 ( ☎ 055-960-4340 )
최종수정일
2020-07-03 16: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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