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신고, 익명신고 두가지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하나,신고자가 법률상 보호받기 위해서는 실명 신고(신고 기관에 직접 접수)가 원칙입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됩니다.
⇒함양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익명신고는 성명 등 개인정보를 생략한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접수됩니다.
⇒ 조사결과 미통보 및 함양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미대상
주의사항
익명신고는 신고방법을 준수 및 충분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신고건만 접수됩니다.
익명신고는 열람, 수정,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신고 전 한번 더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