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조리/부패 신고센터는
함양군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입니다.
신고대상
- 부패행위(업무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
- 갑질‧채용 비리 신고
-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공무원 행동강령
처리제외
신고방법
- 신고는 6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바랍니다.
- 기명신고, 익명신고 두가지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신고자가 법률상 보호받기 위해서는 실명 신고(신고 기관에 직접 접수)가 원칙입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됩니다.
⇒함양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 익명신고는 성명 등 개인정보를 생략한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접수됩니다.
⇒ 조사결과 미통보 및 함양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미대상
주의사항
- 익명신고는 신고방법을 준수 및 충분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신고건만 접수됩니다.
- 익명신고는 열람, 수정,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신고 전 한번 더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