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
일정한 자산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기존 취득세)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에 관한 이동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함으로써 권리를 보존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로 유통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기존 등록세)
과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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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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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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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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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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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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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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