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배려창구

사회적 약자 배려창구 운영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배려대상자에게 민원서류를 우선 발급해드립니다.

운영내용

  • 사회배려대상자는 배려창구를 통해 우선적으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확대경, 보청기 등 민원 편의용품이 비치되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등 단순 발급 제증명 서류
신고전화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055-960-4410)


담당자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2023-01-02 11:30:11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