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본인이 직접 신청 (대리신청 불가)
    [여권발급 신청 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
    ※ 예외규정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전문의사의 진단서 등 첨부)
  • 만18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여권발급기간 : 4~5일(공휴일 제외)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민원봉사과 비치)
  • 여권용 사진 1매 (3.5×4.5cm인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배경)
    • 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 ~ 3.6cm(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
    • 눈, 눈썹 및 귀가 보여야 하고 치아가 보이면 안됨
    • 색안경, 모자 착용 금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 재발급 시 : 구여권
  • 주민등록초본 1부 :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남편성을 삭제하는 경우에 필요

여권발급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안내 표-여권종류, 유효기간, 여권발급수수료, 대상
여권종류 유효기간 여권발급수수료 대상
복수여권 10년 53,000 원 만18세이상 성인 (군미필 남자 제외)
5년 45,000 원 만8세이상 ~ 만18세미만 미성년자
33,000 원 만8세미만 미성년자
5년미만 15,000 원 병역,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여권발급
단수여권 1년 20,000 원 모든 희망자 (1회 여행만 가능)
기간연장 5년 23,000 원 2008.6.28 이전에 발급된 연장 가능한 여권

여권발급절차

  1. 신청서작성(즉시)
  2. 지문취득(즉시)
  3. 접수완료(즉시)
  4. 여권육안심사(1시간이내)
  5. 여권발급(3일이내)
  6. 여권교부(문자,전화통보)

담당자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2023-01-01 23:39:31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