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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 운영
다수관련 복합민원 및 처리절차가 복잡한 단순민원에 대하여 민원후견인을 지정, 민원처리과정 등 제반 절차를 민원인 대신 수행하여 민원1회방문처리가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6개분야(건축분야, 토목분야, 산림분야, 토지이용분야, 노인장애인 분야, 환경분야)
민원서류 접수시 민원후견인 일람표를 보고 민원인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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