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

공중위생관리법(목적)

  •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업무내용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업무내용- 업종, 관리 업무 내용
업 종 관리 업무 내용
숙박업
  • 시설/설비의 위생적.안정성 여부 객실/침구 등의 청결 여부
  • 욕수의 수질기준 적정유지 여부
  • 환기 및 조명의 적정여부 국제행사에 대비 지정숙박업소 관리
목욕장업
  • 욕수의 수질검사 실시(대장균군)
  • 욕실등의 청결여부 발한실의 안전성 여부
  • 조명도 적정여부
이/미용업
  • 이/미용사 업무범위의 적합여부(******영업사항)
  • 시설/설비기준 적합여부 (밀실,별실설치)
  • 위생관리기준 적합여부
  • 기구의 소독기준 적합여부
세탁업
  • 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준수여부
  •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안전관리 여부
  • 유독물질 방출여부(세탁약품함 설치)
  • 위생관리 기준 준수여부
위생관리용역업
  • 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준수 여부
  • 사용장비 및 약제취급의 위생적,안전성 여부
  • 유기용제 사용시 가스흡입 방지 및 화기안전 여부
  •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교육실시 여부
위생처리업
  • 위생처리기준 적정 여부
  • 작업장의 위생관리 적정여부
  • 제품검사,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 표시기준 적정여부
공중이용시설
  • 실내공기 위생관리 기주 적합여부(실내 CO2 기준치)
  • 공중이용시설내 오염 허용기준 적합여부

담당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담당 (☎ 055-960-6160)
최종수정일
2023.10.30 16: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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