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에서는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개요
- 지원기간 :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고 경영하는 여행사
- 지원조건 :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관내 음식업소 매일 1개소 이상 방문
* 관내 관광지, 유료체험시설, 전통시장 중에서 매일 2개소 이상 방문
-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고
- 문의사항 : ☎ 055-960-4523
문의전화 : 055-960-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