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고지서를 수령하신 분께서는 10월 4일까지 꼭 납부하여 주시고,
자동이체를 해놓으신 분께서는 통장의 잔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시스템 전환 관계로 가상계좌로는 9월 26일까지만 납부 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9월 27일과 10월 4일에는 고지서 금융기관 직접 방문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함양군청 재무과(055-960-43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55-960-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