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3 .8.7.(월)~2023.10.16.(월)까지
2. 대상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09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3. 사업량 : 200여대(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사업량 변동가능)
4. 신청방법: 온라인, 우편, 방문신청
가. 온라인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나. 우 편 :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환경위생과(신관2층)
다. 방 문 : 함양군청 환경위생과
문의전화 : 055-960-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