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양귀비·대마) 밀경작 금지 안내
□ 양귀비의 본걱적인 개화기에 앞서 양귀비·대마 등을 밀경작하다 적발되어 처벌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민들께서는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란?
◦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대마와 양귀비 등이 있다.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되어 악용할 수 있고, 대마는 마리화나라고도 불리우며 잎을 말려서 피우거나 진액을
건조시켜 해시시로 가공해 사용되는 마약류 식물입니다.
2. 대마·양귀비 밀경작 사례
◦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고, 대마의 경우 인적드문 어촌·도서 지역이나 도심의 주택 실내에서
각종 기구를 설치 재배 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3. 밀경작 금지 위반, 적발시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일반 행위 금지)제2호‘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원료·종자·종묘를
소지, 소유,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양귀비·대마를 밀경작하다
적발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함양군 보건소 의약담당 ☎055-960-8030
문의전화 : 055-960-8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