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사업분야 | 사업명 | 신청기간 | 부서 | 문의처 | 신청상태 | 사업비 | 사업기간 | 사업목적 | 신청대상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신청접수 |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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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농업지원 | 농업재해 대책 | 연중(여름철, 겨울철, 가뭄, 폭염 등)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960-8120),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중 | 연중(여름철, 겨울철, 가뭄, 폭염 등) |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 | 농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 가뭄, 홍수, 태풍, 이상저온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 시군당 50ha 이상 ○ 서리, 우박, 대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 : 시·군당 30ha 이상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 시·군당 10ha 이상 ○ 농업용 시설 : 시·군당 3억원 이상(원예특작시설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내재해형 규격 이상의 설계 시설에 한하여 지원) ※ 함양군 내재해 설계기준 : 적설기준(30cm), 풍속기준(26m/s) |
직접지원(농작물, 농업시설), 간접지원(생계지원, 농축산경영자금) | ○ 직접지원
- 농작물 : 농약대(보조100%), 대파대(보조50%, 융자30%, 자부담20%) - 농업시설 : 반파 및 전파로 구분 지원(보조35%, 융자55%, 자부담10%) ※ 융자금 지원 : 금리 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간접지원 - 생계지원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농가 -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2년간), 농가단위 피해율 30%~50% 미만(1년간)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
| 2 | 농업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 2025. 2월 ~ 12월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960-8120), 지역농협 | 신청중 | 2,53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2025. 2월 ~ 12월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 <총 76개 품목> 과수 : 사과·배·단감·감귤·참다래·자두·매실·포도·복숭아·무화과·유자·살구·블루베리 식량 : 벼·밀·감자·고구마·콩·옥수수·팥·메밀·보리·귀리·녹두 채소 : 양파·마늘·양배추·배추·무·파·단호박·시금치·당근·고추·브로콜리·양상추·수박·생강 특작 : 오디·차·인삼·참깨 임산물 : 떫은감·밤·대추·복분자·오미자·호두·표고버섯·두릅 버섯작물 : 느타리버섯·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 시설작물 :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가지·배추·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감자 | □ 지원 : 33~65% 보조 | □ 가입기간 : 연중(품목별 가입기간 상이) : 첨부파일 참고 □ 가입시 유의사항 : 주계약 및 특약사항 문의·확인 후 가입 | |
| 3 | 농업지원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 | 연중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960-8120), 거주지 지역농협 | 신청중 | 875,057천원(보조 70%, 자부담 30%) | 연중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 ○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일반2형·일반3형·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②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 및 외국인계절근로자(E-8)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 일반형은 만15~87세, 외국인계절근로자형은 만15~84세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가입비 70%(국비 50%, 도비 7%, 군비 13%) 지원 | 거주지 지역농협 신청접수 | |
| 4 | 농업지원 |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연중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960-8120),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 | 신청중 | ○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 ※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국적을 소지한 자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 2020년부터 어업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미만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이상∼2,501점 미만 :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 공단에서 농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연금보험료>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
신규 지원대상자는 신청서 작성 → 읍·면장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
- 단,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은 읍·면장의 확인 없이 공단으로 직접 신청(유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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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농업지원 |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 2025. 2월~ 4월 ※ 일정, 신청조건 및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960-8120),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16,302백만원 | 2025. 2월~4월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 ○ (기존)‘16~‘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 정당하게 받은 자 또는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1회 이상 직불금 정당하게 받은 자 ○ (신규) 직전 3년 중 1년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 종사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 ○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 농가당 연 130만원
-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8가지 모두 충족 시 지급대상 ○ 면적 직불금 : 재배면적, 논/밭, 진흥/비진흥지역에 따라 ㎡ 당 단가산정 지급 |
접수기간 내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신청접수 | |
| 6 | 농업지원 |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 2025. 3월 ~ 4월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960-8120),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240백만원 | 2025. 3월~12월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가,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 (단위 : 천원/ha)
○ 논 : 유기 950, 무농약 750, 유기지속 570 ○ 밭(과수) : 유기 1,400, 무농약 1,200, 유기지속 840 ○ 밭(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 무농약 1,100, 유기지속 780 0.1~5.0ha/농가 유기 5년(무농약 3 + 유기 2), 무농약 3년 |
접수기간 내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신청접수 | |
| 7 | 농업지원 |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 2025. 2월 ~ 3월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960-8120),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3,666,600천원 | 2025. 2월~12월 | 경상남도 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인 소득안정 도모 | ○ 도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경영주 :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 - 공동경영주 :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수당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 ※ 공동경영주는 경영주가 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 |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 30만원/인/연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
| 8 | 농업지원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 2025. 2월 ~ 3월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960-8120),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707,200천원 | 2025. 2월~12월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 ○ 군내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
- (거주기간)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여성농업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 (등록기준일) 신청일까지 등록하면 지급 가능 |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 연간 지원액 : 1인당 20만원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
| 9 | 농업지원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 2025. 4월~11월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960-8120),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99,000천원 | 2025. 4월~11월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2년주기) | ○ 함양에 거주하는 홀수년도 출생한 51~70세 여성농업인
※ 2025년 1월1일 기준 : 1955.1.1.~1974.12.31.기간 출생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질환, 골절․손상위험도, 폐질환,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으로 농작업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 관리, 예방 교육 등 전문의 상담도 함께 제공 | <검진방법 및 금액>
○ 검진절차 : 함양군 지정 검진기관 방문 ○ 지원금액 : 지원 90%, 자부담 10%(2만원내외) ○ 검진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0 | 농업지원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연중(예산 소진시 까지)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960-8120),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중 | 29,160천원(보조 85%, 자부담 15%) | 2025. 1월 ~ 12월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군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촌에 거주하며 혼인신고를 마친 여성농업인 포함 ※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제외(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시 지원 가능)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도우미(영농 관련 작업 및 가사일) 이용 비용 지원 | ○ 지원금액 : 농가도우미 1일 기준단가 81,000원의 85%(68,850원)를 예산 지원
-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1일 기준단가 85% 지원 - 1일 작업이 8시간 미만(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시간급으로 계산※ 단, 예산 지원액은 1일 68,850원, 90일 6,196,5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일수 한도 : 90일 - 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 작업 및 가사 지원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신청 및 이용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 이용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기간만 지원 가능, 사후 신청 불인정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1 | 농업지원 | 소득특화 지원사업 | 2025. 7. 14. ~ 7. 30.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960-8120),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2025. 7월 |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 함양군 내 거주 및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 | 농협 여신규정에 적합한 대상자에 한해 융자 실시 | <융자기준 : 연리 1%>
○ 운영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한도> ○ 운영자금 : 농어업인 3천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천만원 ○ 시설자금 : 농어업인 5천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1억원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960-8120),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2 | 농업지원 | 농가형 계절근로자 운영 | 2025. 4월, 10월 중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960-8120) | 신청마감 | 2025. 4월, 10월 중 |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5 ~ 8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 | 농업경영가구, 농업법인·조합(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영 계절근로자 지원센터(공공형) 운영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 | 최대 250천원/근로자(산재보험료 등)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960-8120) | ||
| 13 | 농업지원 |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 2025. 4월 ~ 11월 | 함양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함양군 함양읍 대실길 181, ☏055-962-5540) | 신청마감 | 2025. 4월 ~ 11월 |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 ○ 운영주체 : 함양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 함양군 거주 농업인 | 신청방법 : 일주일전 유선 또는 방문신청, 이용료 입금, 신청인원 : 최대 5명, 최대 3일이내 | 이용료 : 일 96,000원(8시간/일) | 함양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 |||
| 14 | 귀농귀촌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2025. 1월, 6월 | 인구정책과 귀농귀촌담당 | 인구정책과 귀농귀촌담당(☏960-4190) | 신청마감 | 연중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ㆍ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추진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ㆍ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 신청연도 기준 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지원요건 : 사업대상자는 지원자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 농업창업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 ○ 농촌 거주를 위한 주택 마련 |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ㆍ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세대당 3억원 이내)
○ 주택마련 : 주택 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세대당 75백만원 이내) |
인구정책과(방문신청) | ||
| 15 | 귀농귀촌 | 귀농인 중견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2025. 1. 1. ~ 2. 5. | 인구정책과 귀농귀촌담당 | 인구정책과 귀농귀촌담당(☏960-4190), 읍/면사무소 | 신청마감 | 350,000,000원 | 2025. 1. 1. ~ 2. 5. |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인 유치 활성화를 유도하고 귀농초기 부담금 지원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 ○ 귀농인 영농정착 : 농촌 외의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65세 이하로 농업경영 전업을 목적으로 군 관할지역 내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귀농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중견귀농인 영농정착 : 귀농인 영농정착 기준을 충족하면서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을 받은 다음연도 이후에 55세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 농기계 구입, 농업기반 조성 등 농업경영 기초 지원 ○ 사업량 : 70세대 | 농기계 구입 등 세대당 영농 정착자금 5백만원(60농가) | 읍·면사무소(방문신청) | |
| 16 | 귀농귀촌 |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 | 2025. 1월 ~ 12월 중 | 인구정책과 귀농귀촌담당 | 인구정책과 귀농귀촌담당(☏960-4190) | 신청중 | 150,000,000원 | 타지역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하는 신청인 소유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여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유도 | ○ 지원대상 :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함양군에 빈집을 소유한 자
○ 지원조건 - 최소 2인 이상 전입 필요 - 빈집 소유자가 리모델링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최소 5년 이상 주소등록이 가능한 자(부기등기) |
○ 자가 소유 빈집 리모델링 지원 ○ 사업량 : 5세대 | ○ 빈집 리모델링 사업비 50% 지원(한도 30,000천원)
○ 지원범위 : 창호, 방수, 단열, 도배, 장판 등 내부 리모델링 비용 ※ 가전, 가구 및 집기등은 지원불가 |
인구정책과(방문신청) | ||
| 17 | 귀농귀촌 | 지방소멸대응기금(환대하우스 조성) | 임대인모집 : 2025. 1월 ~ 12월 | 인구정책과 귀농귀촌담당 | 인구정책과 귀농귀촌담당(☏960-4190) | 신청중 | 1,200,000,000 |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의 인구를 유입시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 | ○ 등기부 등본이 있는 함양군 관내 빈집 소유자
○제외대상 - 1년이상 비어 있지 않은 집(거주중인 집) -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빈집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 본채 외 부속건물 |
○ 함양군에서 빈집 리모델링 후 5년 간 임대 ○ 사업량 : 20세대 | ○ 사업개요
- 빈집 소유자 임대인 모집공고를 통해 모집(5년간 군과 무상위탁 계약체결) - 함양군에서 직접 리모델링 시행(소유자 의견 반영) - 빈집 리모델링 사업 완료 후 임차인을 선정하여 입주 ○ 제외대상 : 현재 거주중인 주택,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미등기 건물 등 □ 환대하우스 입주(임차인 모집) ○ 입주조건 - 함양군에 전입 예정이거나 전입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전입자 - 함양군에 전입하기전 타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함양군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신청인 및 세대원 모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외국인,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공공기간 근무자는 제외(기간제 근로자는 가능) ○ 임대기간 : 최초 2년 계약(연장 가능, 최대 5년) |
인구정책과, 읍·면사무소(방문신청) | ||
| 18 | 귀농귀촌 | 귀농인을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 2025. 1월 ~ 12월 | 인구정책과 귀농귀촌담당 | 인구정책과 귀농귀촌담당(☏960-4190), 읍/면사무소 | 신청중 | 20,000,000원 | 귀농 초기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안정정착 유도 | ○ 전입일 기준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65세 이하 세대주
○ 신청일 기준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 |
○ 안정적 농업 경영을 위핸 농지 임대료 지원 ○ 사업량 : 10세대 | ○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임대료 지원
○ 1년 임차료의 80%, 2,500천원/세대(최대 3년간 지원) |
인구정책과(방문신청) | ||
| 19 | 귀농귀촌 | 귀농 홈스테이 지원사업 | 2025. 1월 ~ 2월 중 | 인구정책과 귀농귀촌담당 | 인구정책과 귀농귀촌담당(☏960-4190), 읍/면사무소 | 신청마감 | 4,500,000원 | (예비)귀농귀촌인에게 임시체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의 안정정착 도모 | ○ 귀농귀촌 예정자 | ○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임시 거주공간 지원 ○ 사업량 : 15개월 | ○ 홈스테이 : 체류비 일부 지원(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
- 단기(1일) : 개인시설 3만원, 마을회관 2만원 지원(최대 5일) - 장기(1개월) : 개인시설 30만원, 마을회관 20만원 지원(최대 3개월) |
인구정책과(방문신청) | ||
| 20 | 귀농귀촌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 2025. 2. 1. ~ 3. 31. | 인구정책과 귀농귀촌담당 | 인구정책과 귀농귀촌담당(☏960-4190) | 신청마감 | 60,000,000원 | 2025. 2. 1. ~ 3. 31. |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 단계별 체험실습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인 연착륙을 도모하여 농촌의 활력증진 도모 | 귀농 후 5년 이내
○ 귀농연수생 : 2025. 1. 1. 기준 군 관내에 주민등록상으로 전입하고 농업을 전업종사 목적으로 이주한 귀농인 ○ 선도농가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인, 우수 농업법인 또는 성공 귀농인 |
사업량 : 10팀(선도농가-연수농가) | ○ 선도농가 농장에서 5개월간(매월 10일 이상) 영농체험
○ 귀농연수생 : 교육훈련비 월80만원 지원 ○ 선도농가 : 멘토수당 월40만원 지원 |
인구정책과, 읍·면사무소(방문신청 | |
| 21 | 축산 | 양봉산업 육성 지원_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 | 2025. 1월 중 | 농축산과 축산담당 | 농축산과 축산담당(☏960-8130) | 신청마감 | 2025. 2월 ~ 12월 | FTA 양봉산물 수입확대에 대응 꿀벌산업 육성 양봉산업에 대한 지속 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사육의욕 고취 | 관내 개량벌 사육 농가 | 양봉산물의 다양화 및 생산비 절감으로 양봉 경영안정 도모 | 토종벌(우량종), 무밀기사료, 소초, 채밀기, 사료용해기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22 | 축산 | 양봉산업 육성 지원_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 2025. 1월 중 | 농축산과 축산담당 | 농축산과 축산담당(☏960-8130) | 신청마감 | 2025. 1월 ~ 12월 | 꿀벌 생산성 향상 및 FTA 수입확대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 등검은 말벌에 의한 양봉농가 봉군 피해 최소화 꿀벌 전염병(질병) 피해농가 양봉 사육기반 마련 | 재래종 및 개량종, 양봉사육농가, 양봉관련단체(협회, 법인, 작목반)
양봉산업에 대한 지속 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사육의욕 고취 양봉산물의 다양화 및 생산비 절감으로 양봉 경영안정 도모 |
양봉 기자재의 연차적 개선으로 양봉산업 선진화,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 ① 자동탈봉기 ② 채밀대차 ③ 스텐드럼통 ④ 전기가온기 ⑤ 저온저장고 ⑥ 벌통(재래) ⑦ 벌통(개량) ⑧ 벌통(EPP) ⑨ 왕격리통 ⑩ 꿀벌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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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23 | 축산 | 양봉산업 육성 지원_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 2025. 1월 중 | 농축산과 축산담당 | 농축산과 축산담당(☏960-8130) | 신청마감 | 2025. 1월 ~ 12월 | 말벌 퇴치 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등록 추진중인 농가 포함) | 양봉농가에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지원 |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24 | 축산 | 가금 생산성 향상 지원 | 2025. 1월 중 | 농축산과 축산담당 | 농축산과 축산담당(☏960-8130) | 신청마감 | 2025. 1월 ~ 12월 | 가금 산업 사육환경 및 유통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가금(닭, 오리) 사육농가 및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 - (생산) 오리 축사 보온덮개(다겹보온커튼), 육계 톱밥포장기 - (유통) 이상란(혈란) 검출기, 검란기, 파각검출기, 중량선별기, 세척기, 건조기, 살균기 구입비(설비) 지원 | 위생계란 안전유통시설, 톱밥 포장기, 축사 보온덮개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25 | 축산 | 염소 생산성 기반 지원 | 2025. 1월 중 | 농축산과 축산담당 | 농축산과 축산담당(☏960-8130) | 신청마감 | 2025. 1월 ~ 12월 | 염소 소비형태 변화(약용→육용)에 따른 개량 필요 종염소 지원으로 종자개량기간 단축 및 생산력 증대 | 축산업 등록한 염소 사육 농가 및 법인 단체 | 종염소 구입 지원 | 종염소, 미네랄, 기자재 등 구입비 지원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26 | 축산 | 소규모 양계 육성사업 | 2025. 1월 중 | 농축산과 축산담당 | 농축산과 축산담당(☏960-8130) | 신청마감 | 2025. 1월 ~ 12월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규모 양계사업을 육성하여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의 대표품목으로 육성 | 관내 축산 농가 및 예비 농가 | 농업이 전체산업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소규모 양계와 연계한 복합영농으로 새로운 축산업 모델로 육성 | 미니 산란계 사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
- 계사 신축, 개보수, 퇴비사, 창고, 관정, 선별기, 급이/급수라인, 환풍기, CCTV, 방역울타리, 소독기, 동물복지인증 컨설팅 등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27 | 축산 | 유용 곤충사육시설 지원 | 2025. 1월 중 | 농축산과 축산담당 | 농축산과 축산담당(☏960-8130) | 신청마감 | 2025. 1월 ~ 12월 | 식‧약용, 사료용으로 활용 가능한 유용곤충 기반 확충 곤충 사육시설 기자재(설치) 구입지원으로 곤충산업 활성화 도모 | 관내 곤충사육 농가 | 곤충사육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및 설치 지원 | 곤충사육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및 설치 지원
도비 10%, 시군비 40%, 자담 50%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28 | 축산 |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 | 2025. 1월 ~ 12월 | 농축산과 축산담당 | 농축산과 축산담당(☏960-8130) | 신청중 | 500,000천원 | 2025. 1월 ~ 12월 |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 관내 축산농가로서 함양군 관할지역 내에 사육중인 가축에 한하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필하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가축재해보험료 농가 자부담분 일부를 지방비로 보전하여 재해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시 축산농가 안정적인 경영유지 및 소득안정망 확충 축산농가 실익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험가입 적극 유도 | 농가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75% 지원(자부담 25%)
○ 대상재해 : 풍·수·설해(태풍, 호우, 폭설 등), 화재, 질병 등 ○ 가입신청 : 연내 수시, 함양산청축협(☏960-1511) |
연내 수시, 함양산청축협(☏960-1511) | |
| 29 | 축산 | 우량가축 생산기반 지원 | 2025. 1월 중 | 함양산청축협(☏964-0603) | 신청마감 | 2025. 1월 ~ 12월 | 쇠고기 시장개방 확대에 능동적 대응과 한우산업 경쟁력 확보 최적의 정액선정 및 공급으로 가축 개량 효과 극대화 유도 | 한우 사육농가(축산업 허가 및 등록농가) | 한우 인공수정료, 자가수정(한우정액) 지원 | □ 지원내용
○ 인공수정 :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자가수정 포함(두당 1회 10천원) ○ 한우정액 : 한우 1등급 정액 구입비 지원(정액 10천원) ○ 젖소정액 : 젖소 정액 구입비 지원(정액 20천원) □ 지원절차 ○ 인공수정 : 축협에 신청 ⇒ 축협 담당직원 현지 조사 ⇒ 사업완료 후 단체 및 농가 인공수정료 지원 ○ 한우정액 : 인공수정사회에 신청 ⇒ 1등급 정액 구입 ⇒ 한우사육농가 수정 ⇒ 정액구입비 지원 ○ 젖소정액 : 낙우협회에 신청 ⇒ 우량 정액 공급 |
함양산청축협(☏964-0603) | |||
| 30 | 축산 |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 | 2025. 1월 중 | 농축산과 축산담당 | 농축산과 축산담당(☏960-8130) | 신청중 | 2025. 1월 ~ 12월 | 쇠고기 시장개방 확대에 능동적 대응과 한우산업 경쟁력 확보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 한우 사육농가(축산업 허가 및 등록농가) | 한우 등록심사비 지원 초음파 진단비 지원(두당 10,000원) | ○ 지원단가 : 1++A, B등급 300천원, 1+A, B등급 200천원
○ 지원절차 : 출하 신청 및 선정(축협) ⇒ 대상우 매입(한우지예)⇒ 등급 통보(한우지예) ⇒ 장려금 지급 |
함양산청축협(☏964-0603) | ||
| 31 | 축산 | 고급육 생산기반 지원 | 2025. 1월 중 | 농축산과 축산담당 | 농축산과 축산담당(☏960-8130) | 신청중 | 2025. 1월 ~ 12월 | 한우 체계적인 관리로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구축 | 관내 한우사육 농가 | 초음파 진단비, 등록심사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100% 지원 □ 지원단가 ○ 초음파진단 : 1두 10,000원 ○ 등록심사비 : 기초 6,000원, 혈통 8,000원, 고등 10,000원, 선형 12,000원 |
함양산청축협(☏964-0603) | |||
| 32 | 축산 |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 | 2025. 1월 중 | 농축산과 축산담당 | 농축산과 축산담당(☏960-8130) | 신청중 | 2025. 1월 ~ 12월 | 우량송아지 생산 확대로 경남의 고품질 한우산업 기반강화 및 한우개량 촉진 | 도내 우량암소 사육농가 및 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우량암소가 생산한 송아지에 장려금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는 송아지(생산개체)를 정상분만, 장려금 지급시까지 반드시 사육하고 있어야함 | 우량암소가 생산한 송아지에 장려금 지원
지원단가 : 200천원/두 도비 20%, 시군비 80% |
함양산청축협(☏964-0603) | ||
| 33 | 축산 | 한우 혈통개량 지원 | 2025. 1월 중 | 농축산과 축산담당 | 농축산과 축산담당(☏960-8130) | 신청중 | 2025. 1월 ~ 12월 | 쇠고기 시장개방 확대에 능동적 대응과 한우산업 경쟁력 확보 체계적인 혈통관리 및 개량으로 우수 한우 확보 | 한우 사육농가(축산업 허가 및 등록농가) | 한우 친자확인비 지원, 한우 암소 검정 컨설팅비 지원 | ⑴ 친자확인 지원
❍ 사업기간 : 2025년(1년간) ❍ 지원대상 : 한우 사육농가(축산업 허가 및 등록농가) ❍ 사 업 량 : 1,250두 ❍ 부담비율 : 보조 100% ❍ 지원내용 : 한우 친자확인비 지원(친자확인비 40,000원) ⑵ 컨설팅비 지원 ❍ 사업기간 : 2025년(1년간) ❍ 지원대상 : 한우 사육농가(축산업 허가 및 등록농가) ❍ 사 업 량 : 1식(상·하반기) ❍ 부담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한우 암소 검정 컨설팅비 지원(1회 5,000,000원) |
함양산청축협(☏964-0603) | ||
| 34 | 축산 | 어린소 면역개선 지원 | 연내 수시 | 농축산과 축산담당 | 농축산과 축산담당(☏960-8130) | 신청중 | 2025. 1월 ~ 12월 | 쇠고기 시장개방 확대에 능동적 대응과 한우산업 경쟁력 확보 어린소 면역개선을 통해 송아지 육성률 향상 및 송아지 생산 기반 확보 | 한우 사육농가(축산업 허가 및 등록농가) | 초유 1,000L | 송아지 면역개선 지원(지원기준 : 초유 1L 당 10,000원) | 연내 수시, 함양산청축협(☏964-0603) | ||
| 35 | 축산 |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 | 2025. 1월 중 | 농축산과 축산담당 | 농축산과 축산담당(☏960-8130) | 신청중 | 2025. 1월 ~ 12월 | 송아지 설사병 등 질병 사전 예방으로 폐사 및 성장장애 방지 한우‧젖소 사육농가 질병예방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경영 안정 | 축산업(등록・허가)를 받은 암소(한우, 젖소) 사육농가 | 초유 면역증강제 구입비 지원 | 초유 면역증강제 구입비 지원
지원단가 : 14,000원/두 도비 10%, 시군비 40%, 자담 50% |
함양산청축협(☏964-0603) | ||
| 36 | 축산 | 가축시장 거래소 질병진단 지원사업 | 연내 수시 | 농축산과 축산담당 | 농축산과 축산담당(☏960-8130) | 신청중 | 2025. 1월 ~ 12월 | 쇠고기 시장개방 확대에 능동적 대응과 한우산업 경쟁력 확보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가축을 검진하여 각종 질병 사전 예방 | 관내 한우 사육농가(축산업 허가 및 등록농가) | 가축시장 거래소 진료비 지원 | 가축시장 거래소 진료비 지원
- 지원기준 : 진료비 8,000원(수송열 예방접종 4,000원, 검안비 4,000원) |
연내 수시, 함양산청축협(☏964-0603) | ||
| 37 | 축산 | 혼합발효사료 지원사업 | 2025. 1월 ~ 12월 | 농축산과 축산담당 | 농축산과 축산담당(☏960-8130) | 신청중 | 2025. 1월 ~ 12월 | 쇠고기 시장개방 확대에 능동적 대응과 한우산업 경쟁력 확보 고급육 생산 사료 지원으로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 | 초식가축(한육우, 젖소, 염소, 사슴 등) 사육농가
※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에 지원 |
혼합발효사료 지원 | 혼합발효사료 지원(300,000포)
- 지원기준 : 혼합발효사료 1포당 1,400원(정액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14,000천원 한도 지원 |
연내 수시, 함양산청축협(☏964-0678) | ||
| 38 | 축산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2025. 1월 중(동계), 6월 중(하계) | 농축산과 축산담당 | 농축산과 축산담당(☏960-8130) | 신청중 | 2025. 1월 ~ 12월 |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연계를 통한 소득 증대 및 농지이용률 향상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자가소비 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 생산계획으로 갈음)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 63,300원/톤(생산단수 : 28.3톤/ha, 생산면적 등에 따라 지급)
(보조 54,000원, 자부담 6,330원)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39 | 축산 |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 | 연내 별도 통보 | 농축산과 축산담당 | 농축산과 축산담당(☏960-8130) | 신청마감 | 2025. 1월 ~ 12월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 자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 | □ 보조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 목초·풋베기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이 가능한 것 |
함양산청축협(☏964-0605) | ||
| 40 | 축산 |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 | 2025. 1월 중 | 농축산과 축산담당 | 농축산과 축산담당(☏960-8130) | 신청마감 | 2025. 1월 ~ 12월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 관내 소 사육 농가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41 | 축산 | 가축사육 기반개선 지원사업 | 2025. 1월 중 | 농축산과 축산담당 | 농축산과 축산담당(☏960-8130) | 신청마감 | 2025. 1월 ~ 12월 | 시장개방 확대에 능동적 대응과 우수 축산 생산기반 구축 신기술 활용으로 생산원가 절감 및 경영 합리화 도모 | 축산 사육농가(축산업 허가 및 등록농가) | 사료자동급여라인, TMR사료 분배기 | 사료자동급여라인, TMR사료 분배기
- 지원기준 : 사료자동급여라인 30,000천원, TMR 사료 분배기 15,000천원(군비 50%, 자부담 50%) ※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등 A/S 가능한 제품 ※ 초과분 자부담 처리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42 | 축산 |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 | 2025. 1월 중 | 농축산과 축산담당 | 농축산과 축산담당(☏960-8130) | 신청마감 | 2025. 1월 ~ 12월 | 여름철 폭염 등 가축 스트레스로 인한 생산성저하방지 및 질병사전예방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으로 사료비 일부 절감 | 관내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사육농가 | 사료첨가제 지원(비타민제) 700포/kg | 사료첨가제 지원(비타민제),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비타민제(1kg/포) 30천원 - 사료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허가를 득한 제품 - 초과 금액 자부담으로 추진, 30천원 이하 금액 지원비율에 따라 집행 - 지원제외 : 식물성항생제, 유기산제, 칼슘제, 미네랄, 생균제 등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43 | 축산 | 우수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 2025. 1월 중 | 농축산과 축산담당 | 농축산과 축산담당(☏960-8130) | 신청마감 | 2025. 1월 ~ 12월 |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안전 축산물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우수 축산물생산 확산 유도로 경남 축산물의 소비자 이미지 제고 | 우수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전 축종) :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 및 기간 연장농가
동물복지인증농가(한우, 돼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 |
전문인증기관의 우수 축산물 인증을 받은 전 축종 농가에 인증비용 지원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동물복지도축장으로 출하 시 운송비용 지원 | 800천원 내외(인증수수료, 시료검사실비, 교육비 등)(보조 50%, 자부담 50%)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44 | 축산 | 가축분뇨처리 효율성 제고_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지원 | 2025. 1월 중 | 농축산과 축산담당 | 농축산과 축산담당(☏960-8130) | 신청마감 | 2025. 1월 ~ 12월 | 쾌적한 사육 환경 조성으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 관내 축산농가 | 수분조절제, 탈취제, 생균제 지원 | ||||
| 45 | 축산 | 가축분뇨처리 효율성 제고_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지원 | 2025. 1월 중 | 농축산과 축산담당 | 농축산과 축산담당(☏960-8130) | 신청마감 | 2025. 1월 ~ 12월 | 축산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 관내 축산농가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지원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46 | 가축위생 | 축산물 HACCP 컨설팅(농가) 지원 | 2025. 1월 |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 |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960-8140) | 신청마감 | 2,000천원(보조 70%, 자부담 30%) | 2025. 1월 ~ 12월 |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및 영업자(농장·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에게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서 작성·운용에 관한 전문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 | ○ 축산농가 : 축산업을 등록(허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 축산물 영업자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위생·방역·질병 컨설팅, 살모넬라 백신구입 등 지원 |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비용, 위생·방역 및 질병 예방을 위한 물품 구입비용, 식용란 생산 산란계 농장 식중독 유발 살모넬라 백신 구입비용 |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960-8140) | |
| 47 | 가축위생 |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 2025. 1월 |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 |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960-8140) | 신청마감 | 40,000천원(보조 60%, 자부담 40%) | 2025. 1월 ~ 12월 | 가금 농가별 맞춤형 가금 질병 및 사양 관리를 통해 질병 발생 최소화 및 가금 농가의 생산성 향상 도모 | 관내 가금(닭, 오리) 사육 농가 |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 조기 신고, 사후관리 등 통합관리를 통해 가금 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피해 최소화 | 가금농가 질병 및 사양관리 등 컨설팅 자문비용 지원 |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960-8140) | |
| 48 | 가축위생 |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 | 2025. 1월 |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 |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960-8140) | 신청마감 | 20,000천원(보조 60%, 자부담 40%) | 2025. 1월 ~ 12월 | 양돈농가별 맞춤형 가축질병 관리 및 사양관리, 농가위생·방역 시설 개선 및 방역의식 제고 컨설팅을 통해 돼지소모성질환·돼지열병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등 질병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성 향상 도모 | 양돈농가 및 종돈장·정액등처리업체 | 컨설팅 자문단은 질병, 사양, 환기 전문가로 구성하여 양돈농가 및 종돈장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농가별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농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확대 및 시설개선 방안 등 지도 | 병, 사양 및 위생·환기·방역시설 등 기타 농장방역 관리, 농장주 및 종사자 대상 위생·방역 교육 등 컨설팅 자문비용 |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960-8140) | |
| 49 | 가축위생 |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 | 2025. 1월 |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 |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960-8140) | 신청마감 | 25,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2025. 1월 ~ 12월 | ASF,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차단방역 조치를 위한 지역별 거점 소독·세척 시설 지원 |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50㎡이상) | 농장출입 차량, 사람 소독용 좌우분무식 소독시설 또는 축사 내 이동식 소독장비로서 신규설치 하거나 노후시설 교체 | 농장 출입구 U자형 차량소독기 또는 이동식 소독장비(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960-8140) | |
| 50 | 친환경농업 | 유용미생물 지원 | 2025. 1월(추가분 연중 신청 및 공급)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960-8210) | 신청중 | 토양개량, 작물생장 및 축산환경 개선 |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 | 미생물 3종(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무상공급 | 유용미생물배양센터 방문 | ||||
| 51 |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 연중(2025. 1월 ~ 12월)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960-8210) | 신청중 | 110,000천원 | 품질인증농산물 생산량 확대와 인증 수준을 높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 친환경인증(유지) 수수료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업 경영비 절감 | ○ 관내 친환경인증 필지를 둔 친환경인증 농가
○ ‘인증시작일’로부터‘인증비지원청구서 제출시점’까지 1년이내 신청자 |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유기), 유기가공식품 신규 인증 및 갱신에 소요된 수수료, 검사비용 등 지원 | 인증 수수료(인증실비, 검사비용)의 80% 지원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방문신청 | ||
| 52 | 친환경농업 | 친환경 농업단지 깊이갈이 농가 지원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960-821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22,000천원(보조 60%, 자부담 40%) | 저투입·지속가능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수확 후 부산물(볏짚) 이용 지력 증진도모 친환경농산물 품질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 | 친환경인증 벼 재배농가로 벼 수확 후 볏짚을 넣어 깊이갈이를 하는 농지 | 친환경농업단지 논 깊이갈이 경비 지원 | 친환경인증 벼 재배농가로 벼 수확 후 볏짚을 넣어 깊이갈이를 하는 농지에 대해 경비 지원
지원단가 : 200천원/ha(보조 120, 자부담 80)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단지 논 깊이갈이 경비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960-821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53 | 친환경농업 | 친환경 농업자재(제초용 우렁이) 지원사업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960-821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39,600천원(보조 60%, 자부담 40%) |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산을 도모하고,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감소로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 제고 | 친환경 벼 재배 농업인(작목반, 농업법인 등) | 제초용 우렁이 구입비 지원 | 제초용 우렁이 구입비 지원
우렁이(치패) 12,000원/kg, 우렁이(중패) 6,000원/kg ※ 지원한도 : 10a당 우렁이(치패) 3kg, 우렁이(중패) 6kg 투입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960-821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54 | 친환경농업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 2024. 11월 ~ 12월(지침 의거 매년 전년도 11월 ~ 12월신청)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960-821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343,61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가 경영비 부담 감소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 유도로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유기농업자재 : 유기농업자재 공시등록 제품 ○ 녹비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수단그라스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토양시비처방서 제출 의무 |
유기농업자재(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유기농업자재(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192농가, 352ha 지원한도(ha당) : 유기인증 200만원/ha, 무농약인증 150만원/ha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55 |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960-821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15,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및 경영비 부담감소 작목반 단위 지원으로 생산 규모화 및 시장경쟁력 확보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로 구성된 동일작물재배 작목반 | 작목반 출하 공동포장재 지원 | 작목반 공동포장재 구입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56 | 친환경농업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 2025. 4월 ~ 2025. 10월(사업소진시까지)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960-8210) | 신청중 | 12,000천원(보조 80%, 자부담 20%) | 2025. 4월 ~ 2025. 10월(사업소진시까지)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군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
1인당 30만원/年 이내(지원인원 : 40명) (도비 20%, 지방비 60%, 자부담 20%) |
임산부 비대면자격검증시스템(에코이몰) 활용 선정 | |
| 57 |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 | 2025. 3월 ~ 4월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960-821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19,700천원(보조 100%) | 2025. 3월 ~ 4월 | 친환경농업의 저변확대와 실천을 통해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체계 구축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친환경 인증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을 지원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 보전·개선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장려금 지원 | ○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경상남도 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신청일 당시 친환경인증(유기, 무농약)을 유지한 필지 ○ 농지의 형상을 유지한 지목상 전, 답, 과수원 ○ 친환경농업 실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나 재배가 어려운 친환경농산물(도 전략품목) 재배 필지 - 채소류 수경(양액) 재배지, 표고버섯 균상재배지는 제외 |
친환경 농산물 생산 : 친환경 농산물(35개 도 전략품목) 생산 지원 | 지원내용 : 친환경 농산물(35개 도 전략품목) 생산 지원
지원단가 : 유기 250~350원/㎡당, 무농약 150~250원/㎡당 ※ 농가당 최소 150천원∼최대 2,310천원(농지면적 최소 800㎡∼최대 6,600㎡) ※ 유기와 무농약을 같이 하는 농가는 두 개를 합한 금액?면적임 ※ 지급단가는 사업 신청량에 따라 지급범위 내에서 조정 및 결정함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960-821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58 | 친환경농업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2025. 11월 ~ 12월(지침에 의거 매년 전년도 11월~12월 신청)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960-821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2,730,000천원 | 2025. 11월 ~ 12월(지침에 의거 매년 전년도 11월~12월 신청) | 유기 자연 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국비지원 감소분 자체예산 증액으로 일정공급 유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 구입비 일부 정액 지원(1,500원~1,600원/포(20kg))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59 | 친환경농업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 3년 주기 신청 (2026~2028 공급분 신청기간 : 2024. 11. ~ 12.)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960-821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531,000천원(보조 100%) | 2025. 1월 ~ 12월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토양개량 및 지력 유지보전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조성 | 2025년 :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22년 신청)
2026년 :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24년 신청) 2027년 :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24년 신청) 2028년 :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24년 신청) |
토양개량제(규산질, 석회질, 패화석) 공급 | - 규산질(국비 60%, 도비 20%, 군비 20%)
- 석회질(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 패화석(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 전액보조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960-821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60 | 친환경농업 |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 연중(지역농협)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960-821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중 | 185,767천원 | 2025. 1월 ~ 12월 |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무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 |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 지원을 통해 무기질비료 원자재 확보 및 비료 수급 안정에 기여 | 지원내용 :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24년 4분기 농가할인 구매가격 대비 가격상승분의 80% 이내) | 구입절차 : 지역농협에서 보조금 적용된 가격으로 구입가능 | |
| 61 | 친환경농업 | 위탁영농 활성화 지원사업 | 2024. 12월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960-821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90,000천원(보조 100%) | 고령농업인 및 소규모 취약농의 주요 농작업을 영농대행단을 통해 지원하여 적기영농 추진 및 취약농가 안정 영농 제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중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000㎡이상 7,000㎡이하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사람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농가주가 70세 이상의 농업인(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 농가주가 여성인 농업인 .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치료 중 인 농업인 |
작업단으로 선정된 단체가 농작업 완료시 대행료지원 | 지원단가 : 1㎡당 120원(경운, 이앙, 수확 각 40원)
지원내용 : 경운, 이앙, 수확 등 농작업 대행단 연계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960-821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62 | 친환경농업 | 벼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사업 | 2024. 12월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960-821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660,000천원(보조 100%) | 2024. 12월 ~ 2025. 1월 | 농작물 주요 병해충 적기방제로 피해 최소화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자율방제를 원칙으로 방제효과 제고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도 | 벼 재배 농가(친환경 벼 재배 제외) | 병해충 발생 상황 적기예찰·방제 체계 구축 피해 최소화 유도 주요 병해충 약제 저항성 증가 대비 교호살포 및 신규약제 기술지도 | 벼 병해충 방제 농약으로 벼 육묘상자 처리제 구입 지원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960-821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63 | 친환경농업 |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 | 2025. 2월 ~ 5월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960-821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50,000천원 | 2025. 2월 ~ 5월 |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 1) 대상 농지
❍ 해당연도 5월부터 11월까지 기간에 논 타작물 재배 및 관리에 이용되는 논 ❍ 2024년 벼를 재배한 경남지역 농지 중 2025년 신규 타작물 전환 농지 - 재배사실확인방법 : 공적자료활용(경영체등록자료,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등), 확인 안 될 경우 벼 재배사실확인서 제출(별지 제3호서식), * '24년 신청 후 벼 재배로 이행점검 부적격 처리 농지의 경우도 신청가능(이행 점검 시 특별확인 필요) ❍ 2024년 신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대상 농지 ** '24년도 신청 후 휴경농지의 경우 농지관리 의무 불이행으로 부적격 처리된 경우, 농지를 정상 관리하여 신청 시 지원 가능(신청 시 확인필요) ❍ 2023년 신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대상 농지(두류만 해당) 2) 대상 농업인(또는 법인) ❍ 경남지역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중 참여 희망농가 * 위 농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 농업인도 허용('25년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지침 지급대상 농지 준용) ❍ 2024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농지를 승계하여 실 경작(소유자 또는 임차인)할 경우 지원 가능 |
필지 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당 1,000㎡ 이상 | 논타작물재배 장려금 지원(도비 10%, 시군비 90%)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960-821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64 | 친환경농업 | 농작업 보호 장비 지원 | 2024. 12월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960-821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20,000천원 | 농약 사용에 따른 농업인 피해 예방 및 보호 | 관내 벼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 농약 안전사용 장비(방제목, 마스크, 보호안경)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65 | 친환경농업 | 벼 건조기 지원 | 2024. 12월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960-821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144,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건조기 보급시범으로 우리쌀 경쟁력 제고 및 품질 향상 | 2ha 이상의 자경 선도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적외선 벼 건조기(기준용량 5,500kg 이상)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66 | 친환경농업 | 벼 재배농가 농업용 급유기 지원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960-821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70,4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영농철 농기계 주요 급유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 | 3ha이상 벼 재배농가 | 지원내용 : 농업용 급유기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67 | 친환경농업 | 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상토)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960-821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487,500천원 | 벼 육묘 농자재 지원으로 쌀 생산기반 마련 | 관내 벼 재배농가 | 지원내용 : 벼 육묘용 상토 공급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68 | 친환경농업 | 벼 육묘용 모판 지원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960-821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264,000천원 | 공동?사설 육묘장 묘판생산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 | 관내 벼 재배농가(농협, 전용 육묘장에서 육묘모판 구입농가) | 지원내용 : 벼 육묘용 모판 구입비 지원(상자당 800원 지원)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69 | 친환경농업 |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 2025. 2월 ~ 7월 중(동계작물 2~3월, 하계작물 2~7월)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960-821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540,000천원(보조 100%) | 전략 논타작물 재배로 쌀 적정생산 유도 | 전략작물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 전략작물 재배에 따른 직불금 지급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70 | 친환경농업 |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항공방제) | 2025. 5월 ~ 6월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960-821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576,000천원(방제대행료 보조, 약제 농가부담) | 벼 병충해 적기방제로 생산량 감수 피해 최소화 및 병해충 방제 효율성 증대 | 벼 재배 농가(들녘별 지원) | 지원내용 : 드론, 광역방제기 등 이용 공동방제 대행료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71 | 과수 | 함양고종시 단지조성 | 2024. 12월 말 ~ 2025. 1월 중순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960-822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99,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고품질 고종시 생산을 위한 원료감 단지조성 | 1,000㎡ 이상 함양고종시 과원조성 희망농가
※ 경작자 주소·재배지가 함양군 관내인 농업경영체 등록자 ※ 해발 300m 이상의 대상지 신청 농가 선정 지양(경작 적지 아님) |
지원내용 : 관?배수시설, 토양개량 및 정지, 관정, 묘목, 지주시설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72 | 과수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 2025. 12월 말 ~ 2025. 2월 초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960-822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756,128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안정적 곶감생산 기반 구축 | ○ 생산자(임업인)
- 등기 대상 시설물 : 임업인 소유 토지 - 등기 비대상 시설물 : 임업인 소유 토지 or 임대받은 토지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등) - 등기 대상 시설물, 비대상 시설물 : 생산자단체 소유 토지 ※ 경작자 재배지가 함양군 관내인 임업경영체 등록자, 생산자단체 ※ 떫은감 의무자조금 납부한 임업경영체,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덕시설현대화,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73 | 과수 | 임산물 상품화 지원(곶감 포장재 지원) | 2025. 4월 ~ 5월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960-822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206,406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표준규격 출하 및 상품화 촉진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등)
※ 경작자 재배지가 함양군 관내인 임업경영체 등록자, 생산자단체 ※ 떫은감 의무자조금 납부한 임업경영체,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곶감(감말랭이) 포장재 지원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74 | 과수 | 2026년 FTA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지원 | 2025. 1월 ~ 2월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960-822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525,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과수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 | ○ 2012년 3월 15일 이전 조성된 과원(사과, 배, 감, 포도, 복숭아)
○ 생산유통통합조직(함양?수동?지곡?안의농협)에 출하실적(출하량의 80%이상)이 있는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법인 ※ 의무자조금 납부 및 경작자 재배지가 함양군 관내인 농업경영체 등록자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 37백만원 미만인 농업인(법인) |
지원내용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방풍망, 배수시설, 품종갱신,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등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75 | 과수 |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 2024. 12월 말 ~ 2025. 1월 중순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960-8220) | 신청마감 | 48,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과수 병해충 전문기관과 연계한 병해충 정밀 예찰 | 관내 사과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 병해충 예찰 및 종합관리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 | |||
| 76 | 과수 |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재배 시범사업 | 2024. 12월 말 ~ 2025. 1월 중순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960-8220) | 신청마감 | 300,000천원(보조 80%, 자부담 20%) | 기후변화에 대응한 주력과수 대체작목 발굴 | 아열대과수 재배희망 농업인
※ 경작자 주소·재배지가 함양군 관내인 농업경영체 등록자 |
비가림하우스, 관·배수시설, 묘목 등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 | |||
| 77 | 과수 | 과수 주력품목 전략육성 지원사업 | 2024. 12월 말 ~ 2025. 1월 중순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960-822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552,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자연재해경감 및 시설 현대화로 안전영농기반 구축 | 사과 재배 농업인
※ 경작자 주소·재배지가 함양군 관내인 농업경영체 등록자 |
품종갱신(묘목) 또는 과원시설(항목 中 1개선택)
○ 묘 목 : 2012년 3월 15일이후 조성된 과원의 품종갱신 묘목 ○ 과원시설 : 방조망, 방풍망, 관·배수시설, 지주시설 등 ※ 신규식재 묘목 및 항목(묘목(갱신), 과원시설) 동시 지원은 불가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78 | 과수 | 신소득 과수작목 육성 지원사업 | 2024. 12월 말 ~ 2025. 1월 중순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960-822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336,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발굴된 신소득작목의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만생복숭아, 사과대추 재배 및 재배희망 농업인
※ 만생복숭아 면적 1,000㎡이상 재배희망 농업인 ※ 경작자 주소·재배지가 함양군 관내인 농업경영체 등록자 |
○ 만생복숭아 : 묘목, 지주시설, 관수시설, 배수시설, 지주시설, 방조망
○ 사과대추 : 비가림하우스, 묘목, 지주시설, 관수시설, 배수시설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79 | 과수 | 시설과수 생산 지원사업 | 2024. 12월 말 ~ 2025. 1월 중순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960-822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50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이상기후로 인한 과수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 체리, 블루베리, 포도 등 시설과수 재배 농업인
※ 경작자 주소·재배지가 함양군 관내인 농업경영체 등록자 |
시설하우스, 묘목, 관·배수, 순환팬, 온풍기 등
※ 시설하우스는 내재해형 규격 지원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80 | 과수 | 노지과수 생산 지원사업 | 2024. 12월 말 ~ 2025. 1월 중순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960-822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12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과수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과일생산 | 블루베리, 포도, 복숭아 등 노지과수 재배 농업인
※ 경작자 주소·재배지가 함양군 관내인 농업경영체 등록자 |
묘목, 관·배수, 지주시설, 방풍망, 방조망 등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81 | 과수 | 과수재배 생력화 사업 | 2024. 12월 말 ~ 2025. 1월 중순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960-822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1,035,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과수재배 및 병해충 방제 생력화로 경영비 감소 | 사과, 포도, 복숭아 등 과수재배 농업인
※ 경작자 주소·재배지가 함양군 관내인 농업경영체 등록자 |
전동전정가위, 고소작업차, 과원방제기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82 | 과수 | 과수정형과생산 및 결실안정사업 | 2024. 12월 말 ~ 2025. 1월 중순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960-822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175,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수정벌, 인공수분으로 정형과 생산 및 결실 안정 | 과수재배 농업인
※ 경작자 주소·재배지가 함양군 관내인 농업경영체 등록자 |
수정벌(양봉, 호박벌 中 1개선택), 수정용 꽃가루
※ 수정벌, 수정용 꽃가루 중복지원 가능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83 | 과수 | 과일 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 | 2024. 12월 말 ~ 2025. 1월 중순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960-822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352,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신선도유지제 처리로 과실 고품질 유지 | 사과, 배, 단감재배 농업인
※ 경작자 주소·재배지가 함양군 관내인 농업경영체 등록자 |
과일신선도유지제(1-MCP)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84 | 과수 | 과수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 2024. 12월 말 ~ 2025. 1월 중순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960-8220),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255,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농작업 환경개선, 친환경자재 등 안전한 농업 조성 | 과수재배 농업인
※ 경작자 주소·재배지가 함양군 관내인 농업경영체 등록자 |
○ 친환경자재 : 노린재트랩(2품목), 나무좀트랩, 교미교란제
○ SS기 보호캡 30대, 약제확산기 30대, 호흡보호구 30대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85 | 과수 | 과수생산시설 기반구축(관정) | 2024. 12월 말 ~ 2025. 1월 중순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960-822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16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과수 재배환경 개선으로 농가소득 안정화 | 과수재배 농업인
○ 사과는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된 과원(이전은 FTA사업 신청) ○‘20년~24년(최근 5년) 내 관정 보조사업 지원 농가는 후순위 ※ 경작자 주소·재배지가 함양군 관내인 농업경영체 등록자 |
중형관정 설치 지원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86 | 과수 | 감 품질향상 사업 | 2024. 12월 말 ~ 2025. 1월 중순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960-822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4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감 착색증진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 관내 감 법인 및 작목반
※ 경작자 주소·재배지가 함양군 관내인 농업경영체 등록자 |
착색촉진제 처리(2회)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87 | 과수 | (도비) 과수 자연재해 피해경감제 지원사업(국비)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지원 | 2024. 12월 말 ~ 2025. 1월 중순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960-822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66,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개화기 저온피해 예방으로 안정적인 착과량 확보 | 과수재배 농업인
※ 경작자 재배지가 함양군 관내인 농업경영체 등록자 |
개화기 저온피해경감제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88 | 원예 | 농가소득 대체작목 신기술 시범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960-8230) ※ 사업신청 전 사전 상담(필수) | 신청마감 | 120,000천원(보조 80%, 자부담 20%) ※ 이전 보급된 신소득작목의 경우 보조율 50% 적용 | 농가 소득화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및 육성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원예작물 재배 농가
○ 새로운 기술을 투입하여 재배하고자 하는 채소ㆍ화훼 작목 ○ 새로운 틈새작물로 소득화 하고자 하는 채소ㆍ화훼 작목 ○ 기후 변화 대응 등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아열대 채소 등 ※ 과수작목 제외 |
신기술 및 신소득작목 생산ㆍ육성 지원(비료?농약 등 소모성자재 제외)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89 | 원예 | 딸기생산지원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960-8230) | 신청마감 | 1,50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딸기 및 딸기육묘 시설현대화와 및 환경개선을 통해 고품질 딸기 생산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딸기 및 딸기육묘 재배(희망)농가 | 고설재배시설, 고설육묘시설, 하우스, 연질강화필름, 보온커튼, 난방시설, 환풍시설, 차광?보광시설, 연결포트, 양액공급기, 관비기 등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90 | 원예 | 딸기생산지원_딸기 무병 우량모주(원묘) 지원 수요조사(2026년) | 2025. 7월 ~ 8월(25년 11월 중 신청 예정)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960-8230) | 준비중 | 무병 우량모주 공급을 통한 고품질 딸기 생산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딸기육묘 재배농가
※ 전년도(2025년) 지원자 지원 대상 제외 |
딸기 무병우량모주(원묘) 지원(설향, 매향, 금실)
지원단가 : 700원/주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91 | 원예 | 채소생산지원_원예작물 품질향상 지원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960-8230) | 신청마감 | 16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기후변화에 따른 노지작물 저항성품종(병해충, 신품종) 육성 및 생산자재 지원으로 원예작물 품질 향상 | 채소 재배작목반 및 단체(법인 등) | 저항성 품종(병해충, 신품종), 생산품질 향상자재 등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92 | 원예 | 채소생산지원_고추 세척기 지원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960-8230) | 신청마감 | 6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식품위생 안전을 위한 고추세척기 지원으로 고품질 고추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고추재배 농가 | 고추 세척기 30대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93 | 원예 | 화훼 생산기반조성 지원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960-8230) | 신청마감 | 47,8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화훼농가 종묘지원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화훼 재배농가 | 우량 종묘 및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94 | 원예 | 농업기술 신기술 시범_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지원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960-8230) ※ 사업신청 전 사전 상담(필수) | 신청마감 | 62,500천원(보조 80%, 자부담 20%) | 승용형 농기계 자동조향장치 및 기반지원으로 농지효율 및 생산성 증대 | 1ha이상 양파 재배 작목반, 단체, 법인 등 | 승용형 농기계에 부착하는 자동조향장치, 소형안테나
※ 승용형 농기계(트랙터, 이앙기, 승용관리기) ※ 자동조향장치 : 농촌진흥청 기술이전 제품에 한정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95 | 원예 | 농업기술 신기술 시범_민감채소 수급안정 생산기술 시범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960-8230) | 신청마감 | 200,000천원(보조 80%, 자부담 20%) | 안정생산 및 품질관리 기술보급으로 채소 민감품목 수급안정 도모 | 3ha이상 재배하는 양파 재배 공선회, 작목반 등 | (이상기상 대응) 고온경감 생리활성제, 저온성 필름, 관수·관비시스템
(자동화·기계화) 생력화 농기계, (저장성 향상) 차압식 건조장치 등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96 | 원예 | 농업기술 신기술 시범_양파 기계 정식용 공중 육묘 생산 시범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960-8230) ※ 사업신청 전 사전 상담(필수) | 신청마감 | 50,000천원(보조 80%, 자부담 20%) | 공중육묘 기반 구축으로 안정적인 양파 기계육묘 생산 | 양파 기계정식용 육묘재배 단체, 작목반, 법인 등
※ 양파 육묘하우스 시설 갖추고 있어야 함 |
- 양파 공중 육묘 생산 기자재(트레이, 트레이 받침대 등), 전엽기
- 하우스 내 관수 및 환기(유동) 시스템, 차광 시설, 환경제어 시스템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97 | 원예 | 농업기술 신기술 시범_딸기 클레임 경감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960-8230) | 신청마감 | 50,000천원(보조 80%, 자부담 20%) | ○ 수확 후 관리기술 확립을 통한 딸기 상품성 향상으로 클레임 최소화 ○ 수확 딸기 상온 노출 시간 최소화로 품질하락 사전예방 기술 보급 | 딸기 재배 농업인, 작목반 등 단체 | 1단 사각 수확용기, 이동식 저온 저장고, 신선도 유지제 등
○ (수확용기)『관행』딸기 트레이(2단 이상) → 『시범』유공 1단 사각상자 ○ (예냉방법)『관행』수확후 상온 보관 → 『시범』수확 즉시 냉장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98 | 원예 | 양파 생산지원_고품질 양파?마늘 생산 기계화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960-8230) | 신청마감 | 500,000천원(구간별 정액보조) | 노동력 부족 문제해소 및 인건비 절감 | ※ 경작자 주소 및 재배지가 함양군 관내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양파, 마늘 재배농가 ○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양파, 마늘 재배농가 |
양파?마늘 농기계
○ 양파 : 이식기(정식기), 수확기, 휴립복토기, 줄기절단기, 파종기, 전엽기 등 ○ 마늘 : 수확기, 휴립복토기, 줄기절단기, 파종기, 마늘선별기, 쪽분리기 등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기종 지원기준 ○ 시중 판매가격(농기계가격표시제)을 비교하여 최저가를 기준으로‘농업기계 판매가격 구간별 보조금 지원범위표’를 적용하여 보조금 지원 <농업기계 구간별 보조금 지원범위표> 1백만원 미만 : 융자지원 한도액의 50% 지원 ? 1백만원 이상 ~ 2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50만원 지원, 자부담 ? 2백만원 이상 ~ 4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백만원 지원, 자부담 ? 4백만원 이상 ~ 6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2백만원 지원, 자부담 ? 6백만원 이상 ~ 8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3백만원 지원, 자부담 ? 8백만원 이상 ~ 1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4백만원 지원, 자부담 ? 10백만원 이상 : 정액보조 5백만원 지원, 자부담 * 다만, 승용형의 동력이식기(정식기), 승용형방제기(붐스프레이어)는 보조 50%, 자부담 50% 적용 가능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99 | 원예 | 양파 생산지원_양파 생산성 향상자재 지원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960-8230) | 신청마감 | 20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양파 생육기 적정관수로 생산성 향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양파 재배농가
※ 경작자 주소 및 재배지가 함양군 관내 |
양수기, 스프링클러, 방제용호스릴, 호스유인기, 자동관수시설 등
※ 지원단가 : 양수기, 스프링쿨러, 호스릴 100원/㎡,호스유인기 13,000원/개, 자동관수시설 50%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00 | 원예 | 양파 생산지원_2025년산 양파 종자대ㆍ톱밥 지원 | 2024. 7월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960-8230) | 신청마감 | 585,000천원(정액보조) | 우량종자 지원으로 고품질 양파 생산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양파 재배농가
※ 경작자 주소 및 재배지가 함양군 관내 |
종자, 톱밥, 상토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01 | 원예 | 양파 생산지원_2025년산 양파 토양소독제 지원 | 2025. 7월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960-8230) | 신청마감 | 24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토양전염병 선제적 예방 및 연작장해 경감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양파 재배농가
※ 경작자 주소 및 재배지가 함양군 관내 |
토양소독제 지원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02 | 원예 | 원예작물 생산시설지원_비가림 시설채소 단지 조성 지원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960-8230) | 신청마감 | 56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기후변화 대응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로 재해 및 병해충 경감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원예작물 재배농가 | 비가림하우스(1중하우스, 신규, 개보수), 중형관정,연질강화필름
지원단가 : 비가림하우스 28,000원/㎡, 중형관정(8,000천원/공),연질강화필름 2,600원/㎡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03 | 원예 | 원예작물 생산시설지원_이상기상 대응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960-8230) | 신청마감 | 30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 고온?한파 피해예방 종합기술 투입 통한 생산성 증대 ○ 이상기상 대응 통한 채소류 안정생산으로 농가 부가가치창출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 | ○ 고온경감시설 : 차광시설, 환풍기, 순환팬 등 온도저감시설
- 소형온풍기 900천원/대, 중형온풍기 8,000천원/대 ○ 에너지절감시설 : 난방시설(온풍기, 온수식 등), 다겹보온커튼 등 - 다겹보온커튼 : 수평권취식 13천원/㎡, 예인식·외부권취식 11천원/㎡ ○ 그 외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지원해줄 필요 있다고 판단되는 설비, 장비의 경우 견적가 등에 한함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04 | 원예 | 원예작물 생산시설지원_시설원예 난방기 설치 지원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960-8230) | 신청마감 | 3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시설원예 농가 난방비 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 | 농업용 난방기 구입 및 승압(증설)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05 | 원예 | 원예작물 생산시설지원_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960-8230) | 신청마감 | 25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 시설원예 생산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수출기반 조성 ○ 장기성필름 지원을 통한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도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 | ○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농업용 정수시설, 양액재활용시설,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차열시설, 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 기 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빗물저장시설, 방충망 등 ○ 연질강화필름 : 5년 이상 장기성 연질강화필름(두께 : PO필름 0.15㎜) 자재비 지원(기준단가 : 2,600원/㎡ (8,580원/평)이내)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40백만원(총사업비 기준, 추가 자부담 가능)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06 | 원예 | 원예작물 생산시설지원_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960-8230) | 신청마감 | 72,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연작장해 해소 및 생육촉진으로 신선농산물 품질향상 및 안정생산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 | 토양소독제(살균, 살충 등)
지원한도 : ha당 4,000천원 범위내 제품별 가격 적용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07 | 원예 | 원예작물 생산시설지원_시설원예 수정벌 지원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960-8230) | 신청마감 | 148,13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수정벌을 이용하여 시설원예작물의 착과율 및 상품성 향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과채류(딸기, 토마토 등) 재배농가 | 시설채소·과채류 수정벌 지원
○ 꿀벌(임대형) 입식 - 입식기준은 단동하우스 1동당 1군 - (수박, 멜론 등) 박과류(2주) 1군당 60천원/농가당 30군 이내 - (딸기, 토마토 등) 과채류(3개월) 1군당 150천원/농가당 20군 이내 ○ 뒤영벌(소모성) 입식 ※ 박과류 사용 불가 - 입식기준은 단동하우스 1동당 1군 - 수정벌 1군당 60천원 기준/농가당 30군 이내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08 | 원예 | 2026년 원예분야 국비사업 수요조사 | 준비중 | ◈ 추진절차 : 수요조사(25년 2~3월)→예비사업자선정(7월)→사업추진(2026년) | ||||||||||
| 109 | 원예 |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960-8230) | 신청마감 | ICT 시설기반 설치를 통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지원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시설하우스(채소, 화훼) 농가 | 스마트팜(ICT)시설보급 지원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사업신청 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사전컨설팅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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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원예 |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시설원예현대화) 지원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960-8230) | 신청마감 |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농산물 품질 향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시설하우스(채소, 화훼) 농가 | 양액시설, 관수시설 등 지원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11 | 원예 |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에너지절감시설)지원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960-8230) | 신청마감 |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 적용으로 에너지 절감자재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시설하우스(채소, 화훼) 농가 |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자재 지원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12 | 원예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960-8230) | 신청마감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적용으로 에너지 절감자재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시설하우스(채소, 화훼) 농가 | 지열·지중열·폐열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13 | 원예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 |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960-8230) | 신청마감 |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생산기반 확보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 기준면적 : 시설면적 660㎡ 이상, 기준단가 : 25천원/㎡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14 | 특작 | 틈새작목 육성_포장재(오미자, 복분자) 지원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특작담당 | 친환경농업과 특작담당(☏960-8240),읍/면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7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2025. 1월 ~ 12월 | 저장성과 제품 이미지 향상으로 판매 촉진 | 오미자, 복분자를 재배하는 작목반 또는 개별농가 | 포장재
○ 오미자 : 종이포장재, 플라스틱용기 / 5kg, 10kg 등 ○ 복분자 : 소포장 2개(2.5kg)+스티로폼 박스 1개(5kg) 등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15 | 특작 | 틈새작목 육성_틈새작목 생산기반조성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특작담당 | 친환경농업과 특작담당(☏960-8240),읍/면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75,000천원(군비 50%, 자부담 50%) | 2025. 1월 ~ 12월 | 농자재 등 지원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 복분자, 오미자, 여주 등을 재배하는 작목반 또는 개별농가 | 종묘, 종자, 방초자재, 관수자재, 지주시설 등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16 | 특작 | 틈새작목 육성_우리밀 생산지원 | 2025. 6월 | 친환경농업과 특작담당 | 친환경농업과 특작담당(☏960-8240) ※ 우리밀영농조합법인 밀전량 수매 | 준비중 | 84,000천원(보조 70%, 자부담 30%) | 2025. 7월 ~ 12월 | 국산밀 확대를 통한 소비자의 안정성 욕구 충족과 우리밀 경쟁력 제고 | 국산 밀 생산단체(작목반, 연구회 등) | 밀 종자 및 비료 구입비 | 농업기술센터 | ||
| 117 | 특작 | 틈새작목 생산기반 조성(민초피나무 묘목 지원)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특작담당 | 친환경농업과 특작담당(☏960-8240),읍/면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80,000천원(군비 50%, 자부담 50%) | 2025. 1월 ~ 12월 | 틈새작목 발굴과 신품종 도입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노동력 절감 | 민초피나무 재배 희망 농가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18 | 특작 | 기능성 특용작물 육성(연)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특작담당 | 친환경농업과 특작담당(☏960-8240),읍/면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6,600천원(군비 50%, 자부담 50%) | 2025. 1월 ~ 12월 | 연 재배농가 농가소득 증대 및 농가 경쟁력 향상 | 연(식용)
※ 제외대상 : 관상용 연재배 농가 |
연잎수확 포장비닐, 친환경약제, 제초우렁이, 유기질비료 등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19 | 특작 | 이상기후 대비 전작물 관정 지원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특작담당 | 친환경농업과 특작담당(☏960-8240) | 신청마감 | 120,000천원(군비 50%, 자부담 50%) | 2025. 1월 ~ 12월 | 전작물 관정지원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가뭄피해 최소화 | 전작물 재배농가(1,000㎡ 이상)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20 | 특작 |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특작담당 | 친환경농업과 특작담당(☏960-8240),읍/면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8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2025. 1월 ~ 12월 |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약초단지 조성으로농가소득 증대 및 항노화 중심지로 도약 | 산초, 도라지, 오미자, 복령, 지황, 천마, 음나무 등 약용작물(한약재 사용품목)
※ 제외대상 : 비 농업인(농가경영체 미등록농가) 및 임야, 산지조성 허가없이 조성된 농지 |
종묘, 종자, 농자재, 지주시설 및 품질검사비 등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21 | 특작 | 고품질 잡곡 재배 단지조성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특작담당 | 친환경농업과 특작담당(☏960-8240) | 신청마감 | 60,000천원(보조 70%, 자부담 30%) | 2025. 1월 ~ 12월 | 잡곡 생력기계화 일괄 작업체계 구축 및 국산 잡곡 자급률 향상 | 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 잡곡 관련 농자재 및 농기계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22 | 특작 |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 | 2024. 12월말 ~ 2025. 1월 | 친환경농업과 특작담당 | 친환경농업과 특작담당(☏960-8240) | 신청마감 | 16,500천원(보조 70%, 자부담 30%) | 2025. 1월 ~ 12월 |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으로 고품질 버섯생산 및 수출 증대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중 버섯재배농가
※ 제외대상 : 시설재배가 아닌 임야(노지)에서 재배되는 임산물 |
버섯재배사 시설 개보수, 기계 · 장비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23 | 특작 |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 2025. 2월 ~ 4월(예정) | 친환경농업과 특작담당 | 친환경농업과 특작담당(☏960-8240),읍/면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2025. 2월 ~ 12월 |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토종농산물 재배 확산 도모 |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 품종을 재배 신청한 후 토종농산물임을 확인받고, 토종농산물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 ○ 지원대상 : 17개 품종 (변동가능)
- 일년생(17) :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맥문동은 약용(일년생)으로 재배할 경우에만 지원 대상 ○ 지급단가 - 앉은뱅이 밀 : 200원/㎡ - 그 외 작물 : 250원/㎡ ○ 최소 재배면적: 농가당 330㎡이상 ○ 지급상한액 : 농가당 150만원 이내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24 | 미래영농 |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토양검정 | 연중(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 친환경농업과 미래영농담당 | 친환경농업과 미래영농담당(☏ 960-8250) | 신청중 | 과학적 농업환경 분석으로 농업경영비 절감 및 명품농산물생산 기여 | 신청 농업인 | 토양산도, 유기물, 인산, 칼륨 등 생육에 필요한 성분 분석 | ○ 검사 받고자 하는 농경지의 겉흙을 걷어낸 후 지표면에서 15~25cm 깊이의 흙 500g 토양을 채취한다. 비닐봉투에 담아 정보기입(경작자, 경작자 주소, 지번, 재배작물, 과수년생, 연락처, 수취방법) 후 제출 | ||||
| 125 | 인력육성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매년 1월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960-8310) | 준비중 |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 기간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 | 지원자격 및 요건
- 후계농(만18세 이상~만50세 미만) : 10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청년후계농(만18세 이상~만40세 미만) : 3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교육실적) 농업계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군수가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농업경영정보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청년창업형 후계농과 일반 후계농의 중복신청은 불가 |
(2024년 기준)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대출금리 및 기간 : 연리1.5%(고정금리),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 ||||
| 126 | 인력육성 | 청년농업인(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 매년 1월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960-8310) | 준비중 | ○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 | ○ 연 령 : 사업 시행년도 기준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가족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자 등록 및 사업체 경영자 제외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 생산,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급여자 제외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제외 |
○ 영농정착금 지원 : 생활지원금 최장 3년간 청년농업희망카드로 지급
(1년차 110만원/월, 2년차 100만원/월, 3년차 90만원/월)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 최대 5억원 ○ 지원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전년도 11월 건보료 기준)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전년도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 ||||
| 127 | 인력육성 | 청년농업인 스마트 영농시범사업 | 매년 1월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960-8310) | 준비중 | ○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의 주역으로 조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농업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농업의 4차산업 선도 | ○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영농경험이 있는 만18세 이상 만50세미만 청년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 확인)
○ 함양군4-H연합회원 가점 부여, 40세이하 우선 선정 ※ 단, 4-H영농시범사업 수혜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90백만원(40백만원×75%×3개소)
※ 1개소당 사업비 : 40백만원(보조 30백만원, 자부담 10백만원)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 방문접수 | ||||
| 128 | 인력육성 | 청년귀농인 지원사업 | 2025. 2월 중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960-8310) | 준비중 | ○ 청년귀농인의 영농 정착 및 농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귀농인 전입 활성화로 함양군 인구증가 기대 | 사업신청기준 관외거주자이고, 함양군에 주소이전 및 영농정착
예정인 49세이하 청년 |
60백만원(40백만원×75%×2개소)
※ 1개소당 사업비 : 40백만원(보조 30백만원, 자부담 1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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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인력육성 | 농업계 특성화고 졸업생 청년농 창업비용 지원 | 매년 1월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960-8310) | 준비중 | ○ 농업계특성화고 졸업 후 청년농 창업비용 지원을 통한 지역정착 활성화 ○ 함양농업을 선도할 젊고 창의적인 인적자원 확보로 농촌활력 증진 | ○ 관내 농업계특성화고 졸업자 중 졸업 후 5년 이내이며 독립영농경력 3년 이내인 자(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관내 농업계 특성화고 : 함양제일고등학교 농업과 및 조경토목과 |
영농창업지원금 10,000천원 3년간 지원 | |||||
| 130 | 인력육성 |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 2025. 1월 말(사업비 소진 시 까지)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960-8310) | 준비중 |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한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18세이상~50세미만 청년농업인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 및 시설하우스 임대차 : 임대료의 80% 지원
농지법상 임대차 가능 개인농지에 임대차 : 임대료의 50%지원 |
신청서, 납부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 제출 | ||||
| 131 | 인력육성 | 선진농업 인재 양성 교육(농업대학, 품목별 교육 등) | 교육과정별 개설 시기에 따라 다름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960-8310) | 준비중 | 2025. 1월 ~ 2025. 12월 | 현장 중심 농업전문교육을 통한 함양 미래농업을 선도할 맞춤형 농업 인재 양성 | 함양군 관내 (예비)농업인 | -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 함양농업대학 -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 - 경남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비 지원 | □ 교육내용
○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 교육운영 : 2025. 1. 14. ~ 2. 26.(기간 중 17회)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 교육과정 ·농정시책 교육 : 공익직불제, 달라지는 농정시책 ·품목별 교육 : GAP인증, 사과, 양파, 곶감 등 ○ 제18기 함양농업대학(양파반) 운영 - 학 과 : 양파반(1과정) - 교육운영 : 2025. 7월 ~ 10월(총 80간, 4시간/일)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의실, 현장실습 및 온라인 - 교육내용 : 전문교과 강의, 실습교육, 현장체험 문제해결 등 ○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지원 - 교육기간 : 1년 과정(2025. 4월 ~ 2026. 2월), 140시간 이상 - 교육장소 : 경상국립대학교(가좌·칠암캠퍼스), 부산대(밀양캠퍼스) - 교육전공 : 5전공(농산물가공, 한우생산가공, 시설딸기, 시설고추·토마토, 스마트원예) - 1인당 교육비 : 2,500천원(보조 2,000, 자부담 500) - 교육생 모집 및 선발 : 2025. 1월 ~ 3월 ○ 제9기(‘25~’26)경남농업마이스터대학 지원 - 교육기간 : 2025. 1월 ~ 2026. 12월 ·일반 : 2년 4학기 32학점 / 청년농CEO : 1년 2학기 12학점 - 교육장소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 강의실, 선도농가 등 - 교육전공 : 10개 ·일반(8) : 토마토, 시설고추, 시설채소, 사과, 딸기1, 딸기2, 단감, 한우 ·청년농CEO(2) : 시설채소, 양돈 - 1인당 교육비 : 1,000천원(보조 500, 자부담 500) - 교육생 모집 및 선발 : 2024. 11월 ~ 12월 ※ 2025년 운영 계획에 따라 전공, 교육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 접수(교육과정별 신청시기에 따라 다름) | ||
| 132 | 수출유통 | 농산물 수출 확대사업_농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 2025. 1월 중 |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 |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960-8320) | 준비중 | ||||||||
| 133 | 수출유통 | 농산물 수출 확대사업_신선농산물 수출 촉진 자금 | 2025. 1월 중 |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 |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960-8320) | 준비중 | ||||||||
| 134 | 수출유통 | 농산물 온라인 오픈마켓 진입 지원사업 | 2025. 1월 중 |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 |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960-832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준비중 | 농업인 10백만원, 생산자단체 30백만원 (보조 70% 자부담 30%) | 이커머스 등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농산물 구매가 확산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진입 활성화를 통한 농특산물의 온라인 소비판로 확대 |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오픈마켓 구축 또는 구축예정) | 농업인 7백만원, 생산자단체 21백만원
온라인 오픈마켓 구축(상세페이지 제작 등), 라이브커머스 제작비, 할인쿠폰비 등 판매지원비, 포장재 제작, 상품화 개발, 택배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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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수출유통 | 함양군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 연중 ※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 |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960-8320) | 준비중 | 축제 및 대도시연계 함양군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여로 관내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 관내 농특산물 생산농가(단체) 및 농식품 생산업체 | 행사장소 및 홍보비 | 읍·면 홍보=>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대상자 확정통보 | ||||
| 136 | 수출유통 | 함양군 로컬푸드 온·오프라인몰 운영_함양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 준비중 | 영세소농의 안정적 판로 지원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
| 137 | 수출유통 | 함양군 로컬푸드 온·오프라인몰 운영_함양군 농특산물 온라인몰 | 준비중 | 함양군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홍보 및 전국적 판로 확보 | ||||||||||
| 138 | 수출유통 |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사업 | 2025. 1월 중 |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 |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960-832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준비중 | 60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으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 공동상표 인증을 받은 농업인단체 |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39 | 수출유통 |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 2025. 1월 중 |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 |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960-832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준비중 | 4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장비류 등 지원으로 산지유통기능의 효율성 극대화 및 농가 소득 증대 | ○ 대 상 자 : 함양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단체
○ 대상작목 : 과수, 원예, 특용작물 등 |
□ 지원한도 : 20백만원
□ 지원내용 ○ 건 축 물 :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 ○ 장 비 류 : 선별기, 밴딩기, 컨베어 등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40 | 수출유통 | GAPㆍ저탄소 인증 인센티브 지원사업 | 2025. 1월 중 |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 |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960-832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준비중 | 4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GAP·저탄소 인증 정착으로 농산물 안정성 확보 및 생산자 인증동기 부여 | 2024년도 신규 및 GAP·저탄소 인증 갱신 단체 | □ 지원한도 : 20백만원
□ 지원내용 : GAP·저탄소 인증·관리를 위한 소규모 시설 및 장비 등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41 | 수출유통 | 공공비축미 포대 지원사업 | 2025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농가 선정 후 |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 |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960-832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준비중 | 5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공공비축미 수매용 포대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 보전과 포대 파손 및 낙곡 방지 등 원활한 정부관리양곡 보관 | 2025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농가 | 공공비축미 포대 지원(40kg p.p, 800kg p.p)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지역농협 | |||
| 142 | 수출유통 |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 |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 |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960-8320) | 준비중 | 300백만원(보조 100%) |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산물벼 출하를 유도하고, 쌀가격 하락에 따른 출하 농가 부담 완화 |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 벼를 재배하여 관내소재 RPC에 산물벼를 출하한 농업인 | ○ 공공비축미 산물벼 수매에 참여한 물량에 대해 지원
○ RPC 자체 산물벼 매입에 참여한 물량에 대해 지원 지원방법 : 2025년 산물벼 출하 내역에 대하여 매입실적에 따라 농가별 계좌 입금 |
2025년 RPC 산물벼 출하 | ||||
| 143 | 자원식품 |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 2025. 1. 14. ~ 2. 3. |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 |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960-8330) | 신청마감 | 60백만원(보조 50백만원, 자부담 10백만원) | 2025. 4월 ~ 2025. 12월 | 작목별 작업 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농업인 안전관리 실천 향상 | 식량, 채소, 과수, 화훼, 축산 등과 같은 작목(가축)을 재배(사육)하는 단체 | ○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 안전장비 등 기계적·물리적 안전조치 ○ 보호적 안전조치 농업인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안전관리 역량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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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자원식품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 2025. 1. 14. ~ 2. 3. |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 |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960-833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활동 부담을 덜어 주어 영농활동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업생산성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 지원조건을 구비한 농촌마을(마을 단위)
<지원조건> ○ 마을 공동 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마을당 20명이상 급식가능한 마을 |
○ 사 업 비 : 25개소, 개소당 보조 2,500천원(도비 20%, 군비 80%)
○ 사업내용 :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도시락 및 음식배달 비용 등 지원 - 조리원 인건비 : 55천원/일×25일(연간) = 1,375천원 - 부식비 등 : 45천원/일×25일(연간) = 1,125천원 - 도시락 등 배달음식 : 1인당 9,000원/일 이내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45 | 자원식품 | 농작업현장 안전기술 능력배양 | 2025. 1. 14. ~ 2. 3. |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 |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960-8330) | 신청마감 | 10백만원(보조 8백만원, 자부담 2백만원) | 쾌적하고 위생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으로 건강한 농업인 육성 | 경작지가 많고 농작업 환경이 열악한 마을, 작목반(5호 이상 사용가능 지역) | 친환경화장실(EM, 톱밥, 미생물 활용) 설치, 소규모 휴게시설(농막) 등 |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960-8330) | |||
| 146 | 자원식품 | 군민요리교육 운영 | 2025. 2월 ~ 12월 |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 |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960-8330) | 신청마감 | 2025. 2월 ~ 2025. 12월 |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교육으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및 홍보 ○ 취업 및 창업 연계 교육을 통한 군민 소득 증대 기여 | 함양군 거주 군민 | □ 교육기간 : 2025. 2월 ~ 12월
□ 교육안내 ○ 농산물 활용 요리교육 : 우리밀(쌀) 및 농특산물 활용 요리교육 ○ 취·창업 연계 교육 : 청년창업 기술교육, 기초 및 전문가 과정 등 ※ 상세내용 함양군 누리집 참고(www.hygn.go.kr)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군민요리교육관 |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960-8330) | |||
| 147 | 자원식품 | 농산물 가공사업_농산물 가공사업 | 2025년 1월~2월 중 |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 |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960-8330) | 신청마감 | 200백만원(보조 50%, 자부담50%) | 농산물가공 기반 조성·개선을 위한 가공식품 상품화 생산 및 시설지원으로 농식품 산업 육성 | 식품제조가공사업을 운영 중인 농업경영체, 농업법인 등 | 시설 신축·증축·리모델링, 시설장비 지원 등
(부지매입비, 인허가비, 설계비, 토목공사비 등 제외) |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960-8330) 방문접수 | |||
| 148 | 자원식품 | 농산물 가공사업_반·가공사업육성 지원사업 | 2025년 1월~2월 중 |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 |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960-8330) | 신청마감 | 26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반가공·가공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 소득 창출 및 농업인 가공사업장의 애로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가공(반가공)사업을 운영 중인 농업경영체, 농업법인 등 | ○ 설비·장비 지원 : 6개소, 개소당 50백만원(보조 25백만원, 자부담 25백만원)
○ 포장재 지원 : 20개소, 개소당 10백만원(보조 5백만원, 자부담 5백만원) ○ 컨설팅 지원 : 2개소, 개소당 10백만원(보조 5백만원, 자부담 5백만원) |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960-8330) 방문접수 | |||
| 149 | 자원식품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 2025년 2월~11월 |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 |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960-8330),농산물종합가공센터(☏960-5298) | 신청중 | 매년 2월~11월 | ○ 농산물가공 시제품 생산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인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종합서비스센터 운영 | 함양군민 | □ 이용기간 : 2025. 2월 ~ 11월
□ 지원안내 ○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 시제품 생산 및 상품화 실습(건식 및 습식 가공, 동결건조 등) ○ 농산물 가공 창업 및 HACCP교육(매년 3~4월 중 실시) ※ 상세내용 함양군 누리집 참고(www.hygn.go.kr) |
농산물종합가공센터(함양군농업기술센터 내) | |||
| 150 | 자원식품 | 수요자 맞춤형 간편가공 상품화 시범 | 2025년 1월~2월 중 |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 |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960-8330) | 신청마감 | 250백만원(보조 200백만원, 자부담 50백만원) | 간편한 소비방식을 선호하는 식습관 변화에 맞춰 지역 농특산물 활용 간편가공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으로 농가소득 확대 | 지역 농특산물을 원료로 한 간편가공제품 개발·브랜드화·체험 등을 상품화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로서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곳 | 가공장비, HACCP인증 컨설팅, 포장상품 디자인 개발 등 |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960-8330) 방문접수 | |||
| 151 | 자원식품 |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 2025년 1월~2월 중 |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 |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960-8330) | 신청마감 | 60백만원(보조 50백만원, 자부담 10백만원) | ○ 농업인 가공사업장의 애로개선을 통한 경쟁력 및 소득향상 지원 ○ 농업인 소규모 창업 사업장의 위생수준 향상 경쟁력 강화 | ○ 농업인 가공사업장 중에서 식품 위생·안전을 위한 시설 장비개선이 시급한 사업장, 특히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장 우선 지원
* HACCP 인증 의무품목 : 음료류, 빵, 떡류, 레토르트, 비가열음료, 과자캔디류, 어묵류, 냉동수산, 냉동(피자, 만두류, 면류), 빙과류, 배추김치, 어육소시지, 초콜릿류, 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등 |
○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위생ㆍ안전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 보조사업 당해연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신청까지 완료하고,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인증 완료 ○ 노후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트렌드를 고려한 장비 구입 설치 ○ 소규모창업사업장 종사원 대상 위생교육 등 전문교육과정 지원 ○ 가공기계 설치, 장비구입 등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 추진 ○ 가공제품 품질관리 교육 및 홍보ㆍ마케팅 활동 지원 등 |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960-8330) 방문접수 | |||
| 152 | 먹거리정책 | 농촌융복합산업 융자 지원사업 | 전년도 11월까지(‘26년사업 희망시 →‘25.11월까지) | 농산물유통과 먹거리정책담당 | 농산물유통과 먹거리정책담당(☏960-8340) | 신청마감 |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시설 설치·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 (시설 자금)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등) 설치, 제조·가공 설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으로 하되 토지구입은 제외
※ 원료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설치용도, 시설 임대료 및 매입비용으로 자금 사용 불가 ○ (리모델링 자금) 기존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리모델링(증축, 개·보수 등) 제조·가공 설비 교체 등 ○ (운영 자금) 생산 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신청(농업인→지자체)→심사(지자체,NH은행·농축협)→대출(NH은행·농축협→농업인) | ||||
| 153 | 먹거리정책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 2025. 2.17. ~ 12.12. 까지. | 농산물유통과 먹거리정책담당 | 농산물유통과 먹거리정책담당(☏960-8340) | 신청마감 | 2025. 3월 ~ 12월(10개월간) |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확충 |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시설 수급가구 제외 |
농식품 바우처 카드발급 - 구입가능 품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 ○ 지원방원 : 농식품바우처 카드 지급
○ 지원금액 : 월 4만원/1인 가구, 월 10만원/4인 가구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상세내용 : https://www.foodvoucher.go.kr] ○ 지원품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54 | 먹거리정책 |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사업 | 2025. 1 ~ 2월 중 | 농산물유통과 먹거리정책담당 | 농산물유통과 먹거리정책담당(☏960-8340) | 준비중 | 농촌교육농장의 원활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농장 활력 제고 및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 | 관내 농촌진흥청 품질인증 농장, 농촌교육농장 | 교과과정과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재료비, 환경개선 및 기반조성 지원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농산물유통과 먹거리정책담당에 제출 | ||||
| 155 | 농기계 | 농기계 지원사업(도비) | 2025. 1월 ~ 2월 중 | 농산물유통과 농기계담당 | 농산물유통과 농기계담당(☏960-8350), 읍·면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 중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으로 농업인의 영농경비 부담완화 ○ 농업기계화를 통한 부족한 노동력 해소 및 농업생산성 증대 | 함양군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 대상기종 : 한국 농기계 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
, 대상 농업기계 중 2024년 수요조사 결과 등에 의해 선정 ○ 지원기준 :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의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 기준 ○ 지원방법 :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1백만원 이상 농업기계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56 | 농기계 | 농기계 지원사업(자체) | 2025. 1월 ~ 2월 중 | 농산물유통과 농기계담당 | 농산물유통과 농기계담당(☏960-8350), 읍·면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 중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으로 농업인의 영농경비 부담완화 ○ 농업기계화를 통한 부족한 노동력 해소 및 농업생산성 증대 | 함양군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 대상기종 : 한국 농기계 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중 2024년 수요조사 결과에 의해 선정
○ 지원기준 :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의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 기준 ○ 지원방법 :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1백만원 이상 농업기계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57 | 농기계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 2025. 1월 ~ 2월 중 | 농산물유통과 농기계담당 | 농산물유통과 농기계담당(☏960-8350), 읍·면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농작업 여건에 맞도록 농업기계를 구조 개선하여 보급함으로써 농작업 능률증대 및 농업생산성 향상 | 농업인 단체(마을단위, 작목반 등) | ○ 사업비 : 65백만원(보조 50백만원, 자부담 15백만원)
○ 사업내용 - 편이장비 컨설팅을 통한 농작업 장비 선정(1개소당 60,000천원) - 농작업 환경개선 교육, 우수지역 현장교육 등 ○ 지원방법 - 편이장비 컨설팅(5,000천원), 편이장비 구입(60,000천원이상)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58 | 농기계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 2025. 1월 ~ 2월 중 | 농산물유통과 농기계담당 | 농산물유통과 농기계담당(☏960-8350), 읍·면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 | ○ 사업내용
- 저속차량 표시등 : 100천원/개 ○ 지원방법 - 경운기, 트랙터 도로주행 농기계 등화장치(저속차량 표시 등) 부착 지원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59 | 농기계 |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 연중 | 농산물유통과 농기계담당 | 농산물유통과 농기계담당(☏960-8350), 읍·면 산업경제담당, 지역 농협 | 신청마감 | 72,000,000 | 2025년 1월1일 ~ 2025년 12월1일 | 농기계 보험료 지원으로 보험가입률 제고 및 농업인의 신체·재산상 손해보장으로 안전영농 실현 |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으로 함양군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단체)
○ 대상기종 : 농기계 종합보험 대상(14종) 농기계 보험가입자 - 14종 : 동력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업용 고소작업차 |
○ 내 용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농가부담 보험료의 90% 지원(자부담 10%)
○ 가입금액 : 계약건당 가입금액 1억원 이하 ※ 가입금액 1억원 이상부터 자부담 ○ 보장범위 : 농기계담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사업 가입요건 충족자 중 지역 농협 신청 | ||
| 160 | 농기계 |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 2025. 1월 ~ 2월 중 | 농산물유통과 농기계담당 | 농산물유통과 농기계담당(☏960-8350), 읍·면 산업경제담당 | 신청마감 | ○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 농작업자세 개선으로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삶의 질 향상 | ○ 군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 대상기종 :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충전운반차 |
○ 내 용 :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충전식 운반차 지원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 161 | 농기계 | 임대농기계 배송 서비스 운영 | 연중 | 농산물유통과 농기계담당 | 농산물유통과 농기계담당(☏960-8350),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 함양 5299, 안의 5297, 백전 5296, 휴천 5570) | 신청중 | 2025.1.1 ~ 2025.12.31. | 임대농기계 운반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현장까지 운송함으로써 농업인 편의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 운영기간 : 2025. 1월 ~ 12월
배송운임 - 편도 : 10천원 왕복 : 20천원 ※ 농기계 임대료 별도 배송위치 : 마을회관 기준 장 소 : 농기계임대사업소(4개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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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산림녹지 | 조림·정책숲가꾸기사업_조림 | 2024. 11월 ~ 2025. 1월 | 산림녹지과 녹지공원담당 | 산림녹지과 녹지공원담당(☏055-960-6010) 함양군 산림조합(☏055-964-8800) | 신청마감 | 1. 경제림조성 : 647백만원(국비 6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10%) 2. 큰나무공익조림: 11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3. 산림재해방지조림 : 24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4. 내화수림대조성: 120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2025. 1 ~ 12월 | 경제·환경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조성으로 장기적 목재공급과 특용수 조림으로 소득증대 도모 | 전 읍면 | ○ 경제수 등 조림 ○ 사업량 : 141ha | □ 지원형태
○ 경제수 조림 : 목재 생산 목적(보조 90%, 자부담 10%) ※ 식재가능 수종 : 편백, 낙엽송, 백합나무, 헛개, 고로쇠 등 ○ 지원시기 및 절차 : 금년도 1월 말까지 함양군 산림조합에 신청 ○ 지원방법 : 군에서 일괄 발주(산림조합 위탁시행) □ 추진계획 ○ 대상지 선정 : 2024. 11월 ~ 2025. 1월 ○ 실시설계 : 2025. 1월 ~ 2월 ○ 사업시행 : 2025. 3월 ~ 4월 |
함양군 산림조합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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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산림녹지 | 조림·정책숲가꾸기사업_숲가꾸기 | 2025. 2월 ~ 10월 |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055-960-6020) 함양군 산림조합(055-964-8800) | 신청마감 | 4,069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2025. 2월 ~ 12월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및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우량목 생산으로 산지소득 창출 | 함양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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솎아베기, 산물정리, 임야정리 등 사업량 : 1,855ha | □ 사업개요
○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 경제적 가치 증진과 생태적 건강성 향상 ○ 주요 도로변 등 가시권 산림 집약적 사업 시행 □ 세부사업 ○ 큰나무·어린나무가꾸기 사업 : 105ha / 산물수집 : 100ha ○ 조림지 풀베기·덩굴제거 사업 : 1,200ha ○ 산불예방 및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사업 : 450ha |
함양군 산림조합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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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산림녹지 |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 2025. 1. 1. ~ 12. 31. |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055-960-6020) | 신청중 | 소나무재선충 방제 69백만원(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일반병해충 방제 26백만원(국비 52%, 도비 14%, 군비 34%) | 2025. 1월 ~ 12월 | 병해충의 적기 예찰 방제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 저지와 일반병해충 방제로 산주 소득 증대 기여 및 기타 산림피해 예방 | 함양군민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에 대한 시료채취 및 방제, 일반병해충 방제 등 | □ 예 산 액
- 소나무재선충 방제 69백만원(국비 56, 도비 4, 군비 9) - 일반병해충 방제 26백만원(국비 14, 도비 3, 군비 9) □ 사업개요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을 통한 산림 보호 ○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통한 재선충병 확산 방지 ○ 각종 산림병해충 방제로 현장 민원 해결 □ 추진계획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및 이동단속초소 운영 : 2025. 2월 ~ 11월 ○ 미국선녀벌레 및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 2025. 5월 ~ 8월 ○ 돌발 병해충 : 산림 돌발해충 발생 시 즉시 방제 □ 세부사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감염의심목 시료채취 ○ 일반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살포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10명 ○ 재선충병 무단이동 단속초소운영 1명 |
함양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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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산삼항노화 | 산양삼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사업 | 2025. 1. 8. ~ 2025. 2. 7. | 산삼항노화과 산삼담당 | 산삼항노화과 산삼담당(☏960-6410) | 신청마감 | ○ 접수기간 : 2025. 1월~2월 ○ 사업추진 : 2025. 3월 ~ 11월 ○ 사업정산 : 2025. 12월 | 함양군 대표 임산물인 산양삼의 농가소득 창출 및 산양삼 종자 등의 지원으로 농가 부담을 경감하여 산양삼 산업의 확대 및 육성 | 산양삼 재배 희망 농가, 임업인·생산자 단체 및 전문임업인 등 | 산양삼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으로 산양삼의 안정적 생산 도모 | □ 지원내용
○ 산양삼 종자 지원 : 180,000원/kg(보조 60%, 자담 40%) ○ 산양삼 미생물제 지원 : 16,000원/포(보조 60%, 자담 40%) □ 진행절차 : 신청자 접수 → 읍·면 → 군(사업량 확정) → 사업추진 ○ (종 자) 함양법인·중앙법인·개별 구매로 구분 접수 ○ (미생물제) 신청지 주소지에 따른 읍·면에서 추진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사업량 확정 후 교부결정(법인·읍면), 사업완료 및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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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산삼항노화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 사업 | 2025. 3. 1. ~ 4. 30. / 지급시기 : 2025. 11월말(예정) | 산삼항노화과 항노화담당 | 산삼항노화과 항노화담당(☏960-6420) | 신청마감 |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 □ 지원대상
○ 2019. 4. 1. ~ 2022. 9. 30.까지 임야대상 임업경영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지원유형 ○ 임산물 생산업(면적+소규모) : 0.1ha 이상 산림에서 대추, 밤, 표고 산약초 등 「임업진흥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육림업 : 3ha 이상 산림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최소 육림실적 3ha) |
○ 소규모 직불금 : 임가당 130만원
○ 면적 직불금 : 기준면적 구간별(0.1~2ha, 2~6ha, 6~30ha) 3단계로 구분하여 단가 산정 지급 ※ 직전 연도 농업기본직불금(소농) 수령시 임산물생산업 (소규모+면적) 직불금 신청불가 ○ 육림업 직불금 : 기준면적(육림실적) 구간별(3~10ha, 10~20ha, 20~30ha) 3단계로 구분하여 단가 산정 지급 |
접수기간 내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신청접수 | ||||
| 167 | 산삼항노화 |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소액지원) | 2025. 6. 4. ~ 2025. 7. 18. (2026년도 사업 시행) | 산삼항노화과 항노화담당 | 산삼항노화과 항노화담당(☏960-6420) | 신청마감 |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으로 임업인의 소득 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및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인) | ○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관수시설, 작업로, 보호울타리, 감시시설 등
○ 산림버섯류 : 재배 하우스, 관정, 관수, 톱밥 배지시설 등 ○ 관상산림식물류 : 온실, 하우스, 자동화시설 종자파종 등 ○ 약용·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감시, 관수시설, 작업로, 관리사 등 □ 지원기준 : 총사업비 1억 원 이내(보조 50%, 자부담 50%) □ 대상지 선정절차 : 신청자 → 읍면 → 군 심사 결정 |
대상자 선정 후 교부결정, 사업완료 및 정산지급 | ||||
| 168 | 친환경농업 | 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하반기(가을갈이) 신청 | 2025-08-04 ~ 2025-08-29 | 친환경농업과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960-8214) | 신청마감 | 선정일 ~ 10. 31. | 농업인 등의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 ① 2025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② 20ha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 가을갈이(벼 수확 후 그루터기 또는 볏짚 잔사를 토양에 혼입) 진행 후 경운된 필지 증빙사진 제출
○ 지급단가 : 46천원/ha * 하반기 동계작물 재배 필지 참여 불가 * 유사사업 참여농지 참여 불가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