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제공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위

  • 공공서비스 : 법령에 근거하지는 않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 민간연계서비스 : 민간 복지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로서 지역주민에게 공지한 서비스
  • 민·관 공동 특수사업 서비스 : 지역 내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추진절차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추진절차 표-절차, 내용, 담당
절 차 내 용 담 당
서비스실시
  • 제공(연계)가능한 서비스 파악
  • 복지서비스 제공(연계)정보의 공지
    - 기관명칭,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인력, 이용자범위 등
희망복지담당
서비스의
신청
  • 지역주민(보호대상자,친족,기타관계인)의 신청 및 직권신청
읍면사무소
복지욕구의
조사·상담
  • 서비스 실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담 및 조사 실시 :
    보호대상자의 경제상황, 건강상황, 가족에 관한 사항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담·조사
읍면사무소
복지조사담당
보호의 결정
  • 민간기관·단체에 연계의뢰서를 발송하여 연계가능여부 확인
  • 제공가능한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후 보호여부결정
  • 보호의 결정여부통지 : 20일이내(필요시 20일까지 연장)
  • 읍면 보호계획수립지원(자원현황 제공 등)
읍면사무소
보호계획 수립
  • 보호 대상자의 경제, 가정및 건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계획 작성
읍면사무소
보호의 실시
  • 보호계획에 의거 보호실시
    • 군에서 확보된 자원으로 직접 제공
    • 민간기관 등 서비스 제공의뢰를 통한 관련 공공기관(보건소) 및 민간시설의 제공
읍면사무소
희망복지담당
사후 점검
  • 문제해결정도 및 만족도 파악
  • 추가 서비스 제공 필요성 파악
읍면사무소
희망복지담당

담당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 055-960-4810)
최종수정일
2024.01.16 17:00:17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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