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의 자발적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법(제정 ′21.10.19. , 시행 ′23.1.1.) 및 시행령(제정 ′21.10.19. , 시행 ′23.1.1.)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22.11.3. , 시행 ′23.1.1.)
이미지크게보기
기부주체/대상
- 개인(법인 불가)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능
※ 함양군민은 함양군, 경상남도 외 지자체에 기부가능
- 기부제한자
-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 불가
- 이해관계(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는 지자체에 기부 불가
기부금 및 기부혜택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답례품 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 가능합니다.(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
- 지역특산품 등 고향 마음 담은 답례품 혜택
- 기부액의 30%이내 지역 농·축·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드립니다.
기부방법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시스템(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오프라인 : 전국NH농협(대면창구)
대상자 확인
본인 여부, 거주지,
기부한도 등 확인
거래내역 확인
기부금 수납 관련
거래내역확인증 교부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문의처
함양군청 행정과 교류협력담당(055-960-4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