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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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중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다자녀
다문화
의료급여수급권자
교육
군민 정보화교육
청소년, 주부, 학생, 직장인 등 : 최신IT 트렌드 교육, 자격증 취득 등 55세 이상 : 컴퓨터, 스마트폰 기초부터 심화반까지 운영
- 신청기간
- 매월 셋째 주 교육생 모집
- 신청장소
- 함양기관단체청사 2층 201호
- 문의처
- 055-960-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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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중
공통
생활지원
2025년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13급 / 부상등급별지급기준적용) ○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 1,500만원 ○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함양군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물놀이란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하는 활동을 의미 ○ 함양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14급 / 부상등급별지급기준적용) ○ 함양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 함양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시 : 10만원(연간 1회한)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 20만원 ○ 함양군민이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연간 1회한)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4주~5주) 10만원, (6주~7주) 20만원, (8주 이상) 30만원 ○ 함양군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 1,000만원
- 신청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사고 그 해에 보장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신청장소
-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 (☎1522-3556)
- 문의처
-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 (☎1522-3556) / 안전총괄과 (☎055-96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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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중
노년기
생활지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전등, 콘센트, 수도꼭지, 교체 등 가구당 재료비 10만원 범위 내 생활민원 신속 처리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신청장소
- 민원봉사과 생활민원기동팀
- 문의처
- 055-960-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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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중
청년기
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25. 3. ~ 11. ※ 매년 상반기부터 신청 예정
- 신청장소
-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 방문 신청
- 문의처
- 055-960-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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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마감
청년기
청년CEO 지원사업
개소당 보조금 10백만원 지원(자부담 : 총사업비의 10%이상)
- 신청기간
- 매년 상반기
- 신청장소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 방문신청
- 문의처
- 055-960-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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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마감
청년기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청년 일경험수당 월 150만원, 3개월 기업멘토수당 월 5만원, 3개월
- 신청기간
- 2025. 3. 10(월). ~ 3 .31.(월)
- 신청장소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 방문 신청
- 문의처
- 055-960-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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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중
청년기
주거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일 전 1년간 납부한 주택 구입 대출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 이내 - 최대 150만원 이내 - 매년 신청 접수 및 지원자격 충족 시 최장 5년간 지원
- 신청기간
- 매년 7월 ~ 8월 중 한달간
- 신청장소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 문의처
- 055-960-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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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중
청년기
주거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공고일 전 1년간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 이내 - 최대 150만원 이내 - 매년 신청 접수 및 지원자격 충족 시 최장 6년간 지원
- 신청기간
- 매년 7월 ~ 8월 중 한달간
- 신청장소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 문의처
- 055-960-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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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중
공통
생활지원
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 지원
- 전입자 5명 이상을 전입시킨 경우 : 50만원 - 전입자 10명 이상을 전입시킨 경우 : 100만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방문신청
- 문의처
- 055-960-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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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중
공통
생활지원
전입자 세금우대 지원
- 주민세(개인분) : 2년 동안 지원(전액) - 재산세(주택분) : 2년 동안 지원(세대당 연간 10만원 이내)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방문신청
- 문의처
- 055-960-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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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중
공통
생활지원
전입축하금 지원
1명 20만원, 2명 40만원, 3명 70만원, 4명 이상 100만원 각각 지원 - 전입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 - 3명 이상의 전입축하금은 동일 세대인 경우에만 지급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방문신청
- 문의처
- 055-960-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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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중
영유아기(0~5세)
임신/출산
영유아 친환경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사업
영유아 1인당 지원 48만원 (월 60,000원*8개월), 자부담 12만원(월 15,000원*8개월)
- 신청기간
- 출생 후 5개월 ~ 12개월
- 신청장소
- 함양군 보건소
- 문의처
- 055-960-8060
- 담당
- 각 부서/읍면 (☎ 지원사업별 상이)
- 최종수정일
- 2025.07.01 09: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