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이용료 안내

구 분,기준,1회 이용(개인,단체),월 회원의 항목으로 이용료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표 (1인 기준 / 단위 : 원)
구 분 기준 1회 이용 월 회원
개인 단체
수 영 장 어린이 1회 2시간 1,500 1,300 30,000
청소년 및 군인 1회 2시간 2,000 1,700 40,000
일반인 1회 2시간 2,500 2,200 50,000
경로우대(65세이상) 1회 2시간 1,500 1,300 30,000
※ 강습회원 강습료 월 10,000원 별도징수
※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은 이용료의 10% 감면
헬스장 청소년 및 군인 1회 2시간 1,500 30,000
일반인 1회 2시간 2,000 35,000
경로우대(65세이상) 1회 2시간 1,000 20,000
동시이용 요금 총3시간 수영+헬스 60,000
사물함 대여료 1개월 기준(연회원무료제공)
자물쇠 개별구입
3,000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본인 부주의 또는 훼손시 2,000
락카열쇠분실 실비적용 10,000
  • 기준시간 초과시마다 기본이용료의 50%를 추가 징수한다.
  • 사물함 대여료는 월 3,000원으로 한다. (단, 년간 회원은 무료로 대여한다.)
  • 청소년 및 군인, 일반인이 수영장, 헬스장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회원은 월 이용료를 60,000원으로 하고 사용기준 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1일 1회만 입장가능)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은 이용료의 10%를 감면한다.

이용료 감면 (일반인 이용료 기준)

구 분,감면율,비 고의 항목으로 이용료의 감면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감면율 비 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전액 국민체육센터내에서 행하는것에 한한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 전액 단체의 협조 요청이 있을시
함양군 방문 전지훈련 팀 전액
함양군 체육회 및 함양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협회(연합회)에서 국민체육센터 내에서 개최하는 대회 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유족(유족증 소지자에 한함)의 경우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 50%
군수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0%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이용료를 적용하며,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이나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환불규정 (방문접수, 신청일 기준)

  • 환불은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며, 대리인이 오실 경우 회원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
  • 환불금액
    • 개 강 전 : 10% 공제금액 차감 후 환불
    • 개 강 후 : 10% 공제금액과 사용일수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차감 후 환불
    ※ 전액환불 : 귀책사유가 국민체육센터일 경우. 이외의 경우는 소비자 분쟁기준 의거 일괄공제
  • 모든 환불은 계좌로 입금처리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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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담당(055-960-4620)
최종수정일
2023-12-21 16: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