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

모노레일·집라인 이용요금

대봉스카이랜드 관광체험시설 사용료(2023. 4. 20.)

모노레일·집라인 이용요금을 안내하는 표.
구 분 대봉모노레일
(순환)
대봉집라인
1코스부터 5코스
구간까지
5코스 구간
일 반 어른 15,000원 55,000원 15,000원
청소년, 경로우대자
군인, 장애인, 유공자, 단체
12,000원 44,000원 12,000원
유아, 어린이
함양향우증·명예군민증 소지자
10,000원 38,000원 10,000원
주 민 어른 8,000원 28,000원 8,000원
청소년, 경로우대자 6,000원 22,000원 6,000원
유아, 어린이 5,000원 19,000원 5,000원
※ 비고
  • 1. “1코스부터 5코스 구간까지”란의 사용료는 대봉집라인 탑승 출발점까지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대봉모노레일 사용료 포함입니다.
  • 2. “함양향우증”이란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발급된 함양향우증입니다.
  •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자(1명에 한정한다)에게는 “장애인란”의 사용료를 말합니다.
  • 4. 청소년, 경로우대자, 군인, 장애인, 유공자 등은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복지카드, 학생증, 주민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기타 문의사항은 함양군청 휴양밸리과 ☎055-960-651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정보

운영시간

※ 운영시간은 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 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정보를 안내하는 표.
구분 대봉 모노레일&집라인(소요시간: 약65분)
주중(수요일 ~ 월요일) 09:30~16:30

※ 모노레일 이용자는 30분 전 셔틀버스 탑승
※ 집라인 이용자는 60분 전 셔틀버스 탑승

※휴장일
- 매주 화요일, 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휴장
- 1월 1일, 설·추석연휴, 긴급 보수 시
- 정기안전점검일 : 매월 마지막주 화,수요일

환불규정

이용자의 예약취소에 따른 반환기준

이용자의 예약취소에 따른 반환기준을 구분, 반환기준으로 나타낸 표
반환기준 환불금액
결제한 날에 취소하거나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총사용료 전액을 반환함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관리자의 관리부실 및 환경변화에 따른 반환기준

관리자의 관리부실 및 환경변화에 따른 반환기준을 구분, 반환기준으로 나타낸 표
구분 반환기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 총사용료 반환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취소 총사용료 반환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총사용료 반환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부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총사용료의 50%범위내 반환
천재지변이란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해일,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감염병이란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