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4. 18. ~ )콜라텍·무도장 취식 관련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고시

작성일
2022-04-18 10:34:46
작성자
안전도시과
조회수 :
61
  • 콜라텍 무도장 취식 관련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고시문.hwp(141824 Bytes)
  • ★(붙임2)전국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8.hwp(84480 Bytes)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콜라텍·무도장 취식 관련 방역수칙 행정명령’조치를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 행정명령 고시(제2022-189호) 조치는 유지되고,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 에 대한 방역수칙만 이 명령으로 대체함.

1. 적용기간 : 20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2.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다중이용시설 중 콜라텍˙무도장 시설 책임자˙종사자˙이용자
3. 세부내용 : 반드시 붙임 참조

붙임  1. 변경 고시문(제2022-190호)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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