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콜라텍·무도장 취식 관련 방역수칙 행정명령’조치를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 행정명령 고시(제2022-189호) 조치는 유지되고,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 에 대한 방역수칙만 이 명령으로 대체함.
1. 적용기간 : 20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2.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다중이용시설 중 콜라텍˙무도장 시설 책임자˙종사자˙이용자
3. 세부내용 : 반드시 붙임 참조
붙임 1. 변경 고시문(제2022-190호)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