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4. 18.~ 별도 안내 시 까지)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 고시문 등 알림

작성일
2022-04-17 09:29:38
작성자
안전도시과
조회수 :
120
  •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고시(제2022-189호).hwp(219648 Bytes)
  • ★(붙임2)전국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7.hwp(82944 Bytes)
  • ★(붙임3)전국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7.hwp(146944 Bytes)
  • ★(붙임4)전국대중교통방역지침의무화조치21.hwp(87040 Bytes)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경상남도 행정명령 고시문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2-165호(2022. 4. 1.)는 붙임1 본 고시로 대체함

1. 적용기간 : 20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2.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3. 세부내용 : 반드시 붙임 참조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연장 고시문(제2022-189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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