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2.19.~3.13.)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 고시문 등 알림

작성일
2022-02-18 17:11:20
작성자
안전도시과
조회수 :
438
  •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 고시(제2022-98호).hwp(207360 Bytes)
  • ★(붙임2)전국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3.hwp(88576 Bytes)
  • ★(붙임3)전국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3.hwp(85504 Bytes)
  • ★(붙임4)전국대중교통방역지침의무화조치17.hwp(76288 Bytes)
  • ★(붙임5)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수정)1.hwp(339968 Bytes)
  • ★(붙임6) 거리두기 QA.hwp(155648 Bytes)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경상남도 행정명령 고시문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 추진 및 지도점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2-59호(2022.2.5.)는 붙임1 본 고시로 대체함

 

1. 적용기간 : 2022. 2. 19.(토) 0시 ~ 3. 13.(일) 24시

2.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3. 세부내용 : 반드시 붙임 참조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 고시문(제2022-98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6. 거리두기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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