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대상
| 사업대상 | 연령 구분 | 시행주체(시행방법) |
|---|---|---|
|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 및 세대원) |
일반건강검진 : 20 ~ 64세 | 보건소 (위탁수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비용 지원
검진주기
- 2년마다(출생년도 짝·홀수), 성·연령별 실시
검진비 : 47,820원(구강검진비 7,990원 별도)
- 진찰료 9,030원 + 요검사 780원 + 혈액검사(콜레스테롤 4종 포함) 29,690원 + 흉부방사선촬영 8,320원
- 성·연령벌 건강검진 항목에 따라 추가 검진비 별도
검진비 지급 절차
-
예산 예탁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
대상자 검진
- 검진기관
-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
검진비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 최종수정일
- 2025.08.21 17: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