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대상

사업대상 : 사업대상, 연령 구분, 시행주체(시행방법)
사업대상 연령 구분 시행주체(시행방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 및 세대원)
일반건강검진 : 20 ~ 64세 보건소
(위탁수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비용 지원

검진주기

  • 2년마다(출생년도 짝·홀수), 성·연령별 실시

검진비 : 47,820원(구강검진비 7,990원 별도)

  • 진찰료 9,030원 + 요검사 780원 + 혈액검사(콜레스테롤 4종 포함) 29,690원 + 흉부방사선촬영 8,320원
  • 성·연령벌 건강검진 항목에 따라 추가 검진비 별도

검진비 지급 절차

  1. 예산 예탁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소
  2. 대상자 검진
    • 검진기관
  3.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기관
  4. 검진비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최종수정일
2025.08.21 17:12:09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