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기준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

지급 기준

출생아 1명

지원 금액

함양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담당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최종수정일
2025.08.19 1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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