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기준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
지급 기준
출생아 1명
지원 금액
함양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담당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 최종수정일
- 2025.08.19 17:51:51
출생아 1명
함양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