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명예방재단(50세 이상~59세 이하) 눈 수술비 지원안내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사시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 2020년 9월 1일자로 일부 비급여 검사가 급여 적용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
접수 대상 및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구비서류
- 1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서식 1호】
-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서식 2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호】
- 3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어느쪽 눈, 수술명 기재)
- 4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서식 1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서식 2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호】
신청방법
- 1개인 신청 접수 (이메일, 팩스, 문서24를 통해 서류접수 / 이메일 접수 권장)
- 대상자가 눈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 가능 - 2 응급 수술인 경우 병원의 사회사업실 등의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
- 3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지원절차
-
개인, 공공기관
- ▷ 눈 수술비 지원 서류접수
-
재단
- ▷ 수술지원결정
▷ 공문발송
- ▷ 수술지원결정
-
병원
- ▷ 수술진행
▷ 수술비 청구
- ▷ 수술진행
- 1 접수에서 지원 선정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 2결과통보 : 1차 문자 발송 / 2차 유선 상담
※ 눈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함
지원범위
- 1 신청 질환과 관련한 의료비 및 사전검사비 (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등)
- 2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마카이드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간 사전검사 2회, 주사 2회 지원.
지원 연장 시 수급자증명서를 재단으로 송부 요망.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 3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제외
- 1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2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 3 통원진료비
- 4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 5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 6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7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예)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 8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이 발생할 경우, 지원불가 및 환수
- 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 최종수정일
- 2024.12.12 09: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