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사업

모기유충방제 등 초기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자가 방역소독을 유도하여 유해 해충구제 및 감염병예방으로 군민 건강 보호

소독방법

모기유충방제 사업

  • 대상 : 시가지, 하천변, 마을주변, 쓰레기 적환장, 취약지역 등 모기 유충 서식처
  • 효과 :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의 주기적인 방제 활동으로 모기 등 해충의 발생과 번식 차단

환경소독(살균소독)

  • 대상 : 다중이용시설 및 주택 밀집 지역, 세균 서식 장소 등
  • 효과 : 세균으로 인한 각종 감염병 예방

살충소독

분무소독

  • 대상 : 하천, 늪, 아파트 지하 등
  • 효과 : 잔류효과가 길어 탁월한 효과

자가 방역소독 (자율방역)

  • 대상 : 주거지 등 파리, 모기 서식처
  • 효과 : 방역소독 자율참여 효과

※ 각 가정에서는 유해해충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아래사항을 실천하여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1. 1파리, 모기 등 위생해충 서식지를 제거합시다.
  2. 2하수구,축사, 재래식화장실, 화초주변을 깨끗이 합시다.
  3. 3쓰레기통의 뚜껑을 닫아 오염을 방지합시다.
  4. 4집 주변의 고인 물을 제거합시다.
  5. 5가정과 사무실에서는 방충망을 설치합시다.
  6. 6가정과 주변을 스스로 청소하고 소독합시다.
기타 방역소독에 관한 문의사항 : 055-960-8020

하절기 방역소독

기간 : 5. 1. ~ 10. 31.

추진방향

  • 취약지역 방역소독 정기적 일정별 소독 실시
  • 민원지역 우선적 방역소독
  • 풍/수해 등 재난지역 집중 반복 소독

대 상 : 시가지, 하천변, 마을주변, 쓰레기 적환장, 취약지역 등

소독주기

  • 5월 ~ 10월 : 1주 1회 이상

방역소독기 대여 및 방역소독약품 지원

  • 대 상 : 함양군민 누구나 가능(단체, 취약지 주민 우선 대여)
  • 대여물품 : 연무소독기, 소독약품
  • 대여기간 : 매년 5~10월 중 1개월
  • 대여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내 용 : 파리, 모기 등 해충 서식처 및 마을 주변 소독에 방역소독기 대여 및 소독 약품 지원

소독업체현황

번호,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개설일을 항목으로 소독업체현황을 안내하는 표
번호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개설일
1 함양방역공사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99-1 055-962-7194 2001-05-30
2 ㈜상림클린 함양군 안의면 양지말길 21 055-962-0727 2015-03-30
3 주식회사유창 함양군 함얍읍 한들로 101, 2층 055-962-5080 2015-09-07
4 EM친환경방역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248, 상가동 101호 055-963-9658 2016-06-20
5 한일클린환경 함양군 수동면 구라동구길 106 010-8548-2616 2016-11-30
6 한길종합방역 함양군 함양읍 용평3길 39 010-9945-1923 2021-04-14
7 남강환경산업 함양군 함양읍 동위천1길 29, 1층 010-8731-6774 2023-06-13

소독업 신고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독업을 하려는 자는 정하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인력, 시설, 장비별 소독업 신고를 안내하는 표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이상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장비
  • 가. 휴대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다. 수동식분무기 3대 이상
  • 라.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마.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바.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기구

소독의무대상시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소독업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4월~9월, 10월~3월)을 항목으로 소독의무대상시설을 안내하는 표
소독을 실시하여야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9월 10월~3월
  •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1개월 1회 이상/2개월
  •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3개월
  • 13.「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6개월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위치

번호, 설치 지역, 설치 장소, 비고를 항목으로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위치를 안내하는 표
번호 설치 지역 설치 장소 비고
1 함양읍 필봉산 등산로 입구(늘봄가든앞)
2 함양읍 상림공원 다래터널 앞
3 함양읍 상림공원 필봉산가족숲길 입구
4 함양읍 하림공원 관리사무소 옆 주차장
5 유림면 유림면 체육공원
6 백전면 백전공원 앞
7 병곡면 병곡 게이트볼장
8 병곡면 대봉산자연휴양림
9 서상면 덕유산 영각탐방지원센터
10 서상면 산삼자연휴양림
11 서하면 선비문화탐방로
12 서하면 선비탐방로 거연정 방향
13 안의면 안의 오리숲
14 안의면 용추자연휴양림

포충기 설치 현황

번호, 설치 장소, 설치 대수(대), 비고를 항목으로 포충기 설치 현황를 안내하는 표
번호 설치 장소 설치 대수(대) 비고
1 상림공원 총76
2 어린이공원
3 함양여중~고운교
4 고운교~돌북교, 천년교

담당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 (☎ 055-960-8020)
최종수정일
2023.12.22 15: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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