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관리

법정감염병이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률로 환자와 그 가족, 의료인 및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감염병을 말한다.

감염병 감시사업 및 체계

  • 전수감시(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 감염병 발생시 의무적으로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는 감시체계
  •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 : 일정한 기준에 의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7일 이내에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는 감시체계
  • 보완감시(Supplementary Surveillance) : 법정감염병에 속하지는 않으나 발생상황과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감염병을 포함하여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감시체계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 법정감염병 4개급 89종(제1급 17종, 제2급 21종, 제3급 28종, 제4급 23종)

법정감염병 4개급 89종 파일 다운로드

법정감염병 4개급 89종에 대한 내용이 구분, 1급 (17종), 2급 (21종), 3급 (28종), 4급 (23종)으로 구성되어있는 표입니다.
구분 1급 (17종) 2급 (21종) 3급 (28종) 4급 (23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라.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 마. 남아메리카 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저
  •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야토병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파.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너.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 가. 결핵
  • 나. 수두
  • 다. 홍역
  • 라. 콜레라
  • 마. 장티푸스
  • 바. 파라티푸스
  • 사. 세균성이질
  • 아.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 자. A형간염
  • 차. 백일해
  • 카. 유행성이하선염
  • 타. 풍진
  • 파. 폴리오
  • 하. 수막구균 감염증
  • 거.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너. 폐렴구균 감염증
  • 더. 한센병
  • 러. 성홍열
  • 머.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버.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서. E형감염
  • 가. 파상풍
  • 나. B형간염
  • 다. 일본뇌염
  • 라. C형간염
  • 마. 말라리아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
  • 차. 쯔쯔가무시증
  • 카. 렙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공수병
  • 하. 신증후군출혈열
  • 거.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 너.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더. 황열
  • 러. 뎅기열
  • 머. 큐열
  • 버. 웨스트나일열
  • 서. 라임병
  • 어. 진드기매개뇌염
  • 저. 유비저
  • 처. 치쿤구니야열
  • 커.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퍼. 엠폭스
  • 허. 매독
  • 가. 인플루엔자
  • 나. 회충증
  • 다. 편충증
  • 라. 요충증
  • 마. 간흡충증
  • 바. 폐흡충증
  • 사. 장흡충증
  • 아. 수족구병
  • 자. 임질
  • 차. 클라미디아감염증
  • 카. 연성하감
  • 타. 성기단순포진
  • 파. 첨규콘딜롬
  • 하.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VRE) 감염증
  • 거.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너. 다제내성녹농균 (MRPA) 감염증
  • 더. 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 러. 장관감염증
  • 머. 급성호흡기감염증
  • 버.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 서.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 어.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 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 「약사법」에 따른 약사, 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대상 감염병 종류 및 신고방법

  • 대상감염병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 염증, A형간염)
  • 신고방법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감염병신고 보고체계

  • 의료기관에서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시 감염병웹신고시스템( http://is.kdca.go.kr)을 통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면 관할 보건소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도 보건과로 보고, 시・도보건과에서는 관련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청로 보고
감염병신고 보고체계도-상세설명아래참조
  1. 질병관리청
  2. 결과환류 시·도 보건과
  3. 결과환류 시·군·구 보건소
  4. 결과환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확인기관의 장
  5. 감염병환자 발생신고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6. 결과환류 표본감시기관. 표본감시기관
  7. 감염병환자 발생신고 시·군·구 보건소
  8. 보고 시·도 보건과
  9. 보고 질병관리청 표본감시기관
  10. 표본감시기관 직접신고 질병관리청

알고 대비하는 감염병 정보

질병관리청 바로가기


담당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 (☎ 055-960-8020)
최종수정일
2024.01.18 16:21:49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