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사업개요

  • 청년 실업자 및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 사업기간 : 매년 1월 ~ 12월 (상반기 1월~6월, 하반기 7월~12월)
    • 참여예상인원 : 매년 100여명 정도
    • 대상사업 : 정보화사업, 환경정화사업 외 30개 사업 정도

세부추진계획

세부추진계획 표-단계별, 항목, 세부추진내역, 추진일정, 비고
단계별 항 목 세부추진내역 추진일정 비 고
준비단계 사업계획서 수립 참여인원 및 대상사업 발굴 4월말, 10월말  
언론매체 등 홍보 지역신문, 인터넷 게재 등 11월말, 5월말
추진(시행)
단계
신청서 접수 사업신청서 검토 12월초, 6월초  
심의회 개최 인원 및 사업 확정 12월중, 6월중
사업 시행 공공근로사업 시행 1월초, 7월초
사업장 관리 사업장 지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월 4회
사후관리
단계
사업 평가 분기별 사업 종료에 따른 자체 평가 1월, 7월  

참여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자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실업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정기소득 있는 자, 전업 농민
  • 1세대 2인 참여자, 재학생(대학원 포함)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전단계연속 참여자,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자
  • 기타 자치단체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근무여건

  • 월~금(1일 6시간), 휴게시간 12:00~13:00 (1시간)
  • 65세 미만 : 주30시간 이내 근무
  • 65세 이상 : 주15시간 이내 근무
    ※ 단 사업장 특성 및 사정에 따라 범위 내 조정 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접수처 비치)
  • 국민건강보험증
  • 휴학증명서(휴학생의 경우)
  • 컴퓨터자격증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055-960-4720)

※ 사업참여유형, 참여자격 등 매년 발표되는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변경가능


담당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 055-960-4720)
최종수정일
2023.10.30 13:41:19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