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방법 및 준수사항

임대조건

  •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 가입증명서 사전제출
  • 농기계교육이수(일부 기종에 한함)굴삭기, 스키로더
    ※ 군내 농경지를 둔자의 농작업에 한함

임대절차

  1. 01
    • 예약 신청
      (최소 10일전)
  2. 02
    • 접수 및 사용허가
      (농산물유통과, 임대사업소)
  3. 03
    • 임대차 계약서 작성
      (농기계임대사업소)
  4. 04
    • 사용료 납부
      (고지서 발부받아 금융기관 납입 및 카드결재)
  5. 05
    • 임대기종 출고
      (농기계안전사용교육 및 이상유·무 점검)
  6. 06
    • 임대기종 반납
      (기계 세척 및 이상 유·무 점검)

※임대신청시 제출서류 :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 면허증 등), 농기계사용신청서, 교육 이수증

사용제한

  •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 미가입자
  • 사용 빈도가 높은 동일기종 재 사용시 7일 이내 신청 불가
  • 농기계를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
  • 1회 위반시 : 6개월 임대 정지
  • 2회 위반시 : 1년 임대 정지

유의사항

  • 농기계 임대시 본인 확인 증명서 제시.
  • 반납시 임대계약자 직접반납.
  • 임대계약자 외 타인 사용시 사용정지 처분.
  • 입고시한 지연은 일체 불허

담당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최종수정일
2023.11.23 10: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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