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함양군이 군민 여러분을 위해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누구나 혜택받는 군민안전보험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보험가입 내용

  • 보험계약자 : 함양군
  • 피보험자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가입기간 : 2024. 1. 1. ~ 2024. 12. 31.(1년간)
      ✔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표 - 연번, 보장항목, 보장금액
연번 보장항목 보장금액
1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1,000만원
2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5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6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7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포함/택시 제외)
1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3급/ 부상등급별지급기준적용)
8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1,500만원
9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한도
10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11 물놀이사고 사망 1,000만원
12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부상등급별지급기준적용)
13 화상수술비 100만원
(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14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연간1회한)
15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20만원
16 개물림사고 사망 1,000만원
17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18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열사병포함) 1,000만원
19 자연재해 후유장해
(일사병,열사병포함)
1,000만원 한도
20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1,000만원
21 사회재난 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1,000만원 한도
22 상해 사망 (교통상해 제외) 1,000만원
23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1,000만원 한도
24 상해 진단 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4주~5주: 10만원
- 6주~7주: 20만원
- 8주이상: 30만원
25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사망 또는 1개월 초과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 시)
1,000만원

※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 보험 가입 제외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 1. 공통 필요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2. 기타 필요서류 : 군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보험관련 문의 : 군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3556 / FAX. 0507-774-0662
    ※ 기타 문의 : 함양군청 안전도시과(안전민방위담당) 055-960-6210

  1. 피보험자(함양군민)
    • 사고 발생
  2. 보험사 전화문의(통합상담센터)
    • 1522-3556
  3. 보험금 신청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4. 보험회사
    • 서류심사(지급여부 판단)
      *필요 시 사고조사
  5. 보험금 지급
    • 피보험자(통장지급)

담당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최종수정일
2024.01.22 15: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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