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실시

민원처리결과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실시

민원인이 민원 신청시 희망하는 경우 민원접수 처리진행과정 결과를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문자 발송합니다.

시책도입이유

  • 민원접수 후 민원처리결과 확인을 위해 해당부서에 민원인이 직접전화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원신청접수시 결과통보 가능한 휴대폰 번호 기재를 유도하여 민원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보
    1. 1시급을 요하는 민원에 대한 신속한 결과통보
    2. 2민원처리 진행의 전과정을 수시 안내
    3. 3대리인 신청 민원( 위임장에 의한 민원)의 민원신청·결과 확인통보
    4. 4민원신청 후 방문수령을 요하는 민원 등에 대한 통보
    5. 5민원처리결과 수령 시 후속절차가 필요한 민원(면허세 납입필증, 채권 매입증서 등)안내

추진상황

  • 문자발송대상 : 실과소 전읍면 민원 및 민원사전안내, 후속민원 안내
  • 처리과정
    1. 1민원 접수시 민원 등 시책안내를 희망하는 경우 민원서류에 휴대폰 번호 기재 유도 및 신청 동의서 징구
    2. 2민원 접수부터 진행과정 결과 등을 알리미 시스템으로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문자 통보.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3.10.06 11: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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