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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5-01-10 14:59:45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 548
[2025년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관리를 통해 정신질환의 급・만성기 진행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2025년 1월 ~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고 있는 정신과적 어려움이 있는 만19세 미만 아동‧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우선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이후 치료비에 대해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내용
- 정신의료기관 서류(소견서 등) 발급 비용 (최초 1회)
- 정신과적 질환 확진을 위한 진단검사 비용
-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및 약제비용(입원제외)
* 진단코드 F00~F99 중 중독/정신장애에 해당 될 경우 치료비 지원
* 치매(F00~F03), 정신지체(F70~F79), 정신발달장애(F80~F89)진단에 대한 치료비 지원 불가
○ 지원제외항목
-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
-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의뢰한 검사비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치료비(후원 등), 타기관 지원 치료비 중복수급 불가
- 비급여 본인 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을 통한 기초 접수상담(055-960-5358)
○ 치료비 지급 절차
- 지원 신청(붙임 1) ▷ 지원대상자 결정 ▷ 구비서류 제출 ▷ 비용지급(통장 입금)
※ 제출 장소 및 문의처 : 함양군보건소(2층) 정신건강복지센터 ☎ 960-5358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관리를 통해 정신질환의 급・만성기 진행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2025년 1월 ~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고 있는 정신과적 어려움이 있는 만19세 미만 아동‧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우선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이후 치료비에 대해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내용
- 정신의료기관 서류(소견서 등) 발급 비용 (최초 1회)
- 정신과적 질환 확진을 위한 진단검사 비용
-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및 약제비용(입원제외)
* 진단코드 F00~F99 중 중독/정신장애에 해당 될 경우 치료비 지원
* 치매(F00~F03), 정신지체(F70~F79), 정신발달장애(F80~F89)진단에 대한 치료비 지원 불가
○ 지원제외항목
-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
-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의뢰한 검사비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치료비(후원 등), 타기관 지원 치료비 중복수급 불가
- 비급여 본인 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을 통한 기초 접수상담(055-960-5358)
○ 치료비 지급 절차
- 지원 신청(붙임 1) ▷ 지원대상자 결정 ▷ 구비서류 제출 ▷ 비용지급(통장 입금)
※ 제출 장소 및 문의처 : 함양군보건소(2층) 정신건강복지센터 ☎ 960-5358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055-960-5358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최종수정일
- 2025.12.17 10:0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