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조리/부패 신고센터

공무원 부조리/부패 신고센터는
함양군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입니다.

신고대상

  • 부패행위(업무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
  • 갑질‧채용 비리 신고
  •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공무원 행동강령

처리제외

신고방법

  • 신고는 6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바랍니다.
  • 기명신고, 익명신고 두가지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신고자가 법률상 보호받기 위해서는 실명 신고(신고 기관에 직접 접수)가 원칙입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됩니다.
      함양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 익명신고는 성명 등 개인정보를 생략한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접수됩니다.
      조사결과 미통보 및 함양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미대상

주의사항

  • 익명신고는 신고방법을 준수 및 충분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신고건만 접수됩니다.
  • 익명신고는 열람, 수정,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신고 전 한번 더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및 부조리신고포상제도 운영 안내
바로가기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 055-960-4030)
최종수정일
2024.01.17 16:24:1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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