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기업 민원

  • 주관 부서 : 재무과
  • 민원 내용 : 자동차 저당권 설정(말소)등록 신청
  • 신청 방법 :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 창구를 통한 신청
  • 처리 기한 : 즉시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저당권의 설정등록)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6조(저당권의 말소등록)
  •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등록 및 말소 요건

  • 저당권 신청(말소)등록 신청서 제출
  • 저당권 설정(말소) 계약서 등 설정(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 첨부

수수료

저당권 설정등록

  • 수입증지 : 채권가액의 1천분의 4
  • 등록면허세 : 채권가액의 1천분의 2

저당권 말소등록

  • 수입증지 : 1대당 1,000원
  • 등록면허세 : 1대당 15,000원

처리 절차

  1. 01
    • 신청서 접수
  2. 02
    • 구비서류 검토
  3. 03
    • 등록면허세 납부
  4. 04
    • 수수료 납부
  5. 05
    • 등록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담당
재무과 세외수입징수담당 (☎ 055-960-4360)
최종수정일
2024.01.02 16: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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