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안내
- 작성일
- 2023-03-24 16:17:12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조회수 :
- 305
1. 근거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2.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차상위자 등
3. 사업기간 : 1월 ~ 12월(예산범위 내)
4. 인건비 지급기준 : 붙임 참조
5. 사업내용 : 붙임 참조
6. 신청방법 : 붙임 참조
7. 문 의 처 : 노인복지과 자활담당자(055-960-4930) 및 읍면동 자활담당자
2.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차상위자 등
3. 사업기간 : 1월 ~ 12월(예산범위 내)
4. 인건비 지급기준 : 붙임 참조
5. 사업내용 : 붙임 참조
6. 신청방법 : 붙임 참조
7. 문 의 처 : 노인복지과 자활담당자(055-960-4930) 및 읍면동 자활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