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0-04-01 16:06:12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조회수 :
- 347
1. 긴급지원사업 개념
일시적으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신속하게
선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2. 긴급지원사업 지원기준
-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소득활동 불가로 생계가 어려운 자
중한 질병 또는 갑작스러운 부상을 당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중지가 된 자 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18천원, 4인기준 3,562천원) 이하
- 일반재산 : 1억100만원 이하(토지, 건축, 주택, 생명보험 등 포함)
- 금융재산 : 500만원이하(저축, 예금 등 포함,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3. 긴급지원사업 지원종류
- 생계비 : 454,900원(1인 기준)
- 의료비 : 최대 3,000,000원(연1회)
- 주거비 : 가구구성원수(1~2) 183,400원 등
- 부가급여 : 연료비, 장제비, 교육비 등
※ 생계비 : 1회 선지원 후 사후조사를 통하여 연장, 중지, 환급 결정
의료비 : 입원 중 신청, 동일한 질병으로 2년 이내 중복지원 불가
※ 긴급지원사업은 초기신청 후 2년 이내 재지원 불가
일시적으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신속하게
선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2. 긴급지원사업 지원기준
-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소득활동 불가로 생계가 어려운 자
중한 질병 또는 갑작스러운 부상을 당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중지가 된 자 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18천원, 4인기준 3,562천원) 이하
- 일반재산 : 1억100만원 이하(토지, 건축, 주택, 생명보험 등 포함)
- 금융재산 : 500만원이하(저축, 예금 등 포함,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3. 긴급지원사업 지원종류
- 생계비 : 454,900원(1인 기준)
- 의료비 : 최대 3,000,000원(연1회)
- 주거비 : 가구구성원수(1~2) 183,400원 등
- 부가급여 : 연료비, 장제비, 교육비 등
※ 생계비 : 1회 선지원 후 사후조사를 통하여 연장, 중지, 환급 결정
의료비 : 입원 중 신청, 동일한 질병으로 2년 이내 중복지원 불가
※ 긴급지원사업은 초기신청 후 2년 이내 재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