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주차스티커 발급 안내
- 작성일
- 2023-03-29 11:28:06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 26
-발급처: 임신부 등록 시 배부
-유효기간: 임신부 등록일~ 분만예정일+6개월 미만
-혜택: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자세한 사항은 주차장 관계자 문의)
-문의처: 055-960-8060
-유효기간: 임신부 등록일~ 분만예정일+6개월 미만
-혜택: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자세한 사항은 주차장 관계자 문의)
-문의처: 055-960-8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