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대상기준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중인 경우는 제외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 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지원금액 및 방식

  • 출생 순위 별 차등 지급
    • 첫째아 : 200만원
    •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지급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 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가능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및 정부24( www.gov.kr )에서 온라인신청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사용처

  • 유흥업소 ·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 기타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사용방법

(매장방문 구매)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
  •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담당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최종수정일
2024.01.02 13: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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