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선천성 대사이상환아인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중위소득 180%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등으로 나타내는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검사기관

산부인과 및 지정병원

정부지원 선천성대사이상 6종을 포함한 50여종의 “광범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지원방식 변경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외래 선별검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비 지원대상

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기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써
신청일 현재 19세 미만의 환아

의료비 지원내용

  • 갑상선 기능저하증환아 : 환아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의료비 지원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환아의 특성 및 섭취량에 따른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여 의사의 처방 및 소견을 참고하여 필요시 추가지원 가능)

담당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최종수정일
2023.12.26 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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